공주학생수영장 일반인 시설이용 안내 | |||||||||||||||||||||||||||||||||
작성자 | 이정훈 | 작성일 | 2019-07-04 14:5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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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26 | 조회수 | 8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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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학생수영장 시설이용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9년 7월 4일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고 사유: 일반인 이용자 수요일 수영장 시설이용 안내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수영장개방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4조(개방 및 휴장) ① 학교장 및 교육장은 학생교육,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영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② 수영장의 개방 및 일반인에게의 개방시간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장 및 교육장이 정하되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수영장 보수 및 각종 행사로 학교장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휴장할 수 있다.
2. 내용 강습 및 자유수영 과정이 없는 수요일은 일반인 이용자의 부대시설(샤워장, 헬스장 등) 이용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지역주민 활용과정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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