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시행 안내 | |||
작성자 | 이혜원 | 작성일 | 2020-01-22 17:39:07 |
---|---|---|---|
아이피 | ***.***.***.242 | 조회수 | 1054 |
파일 |
|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8.7.1.부터 근로자(교육공무직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연장근로 1주 12시간 제한)으로 단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안착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 교육행정기관(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2018.7.1. - 유,초,중,고,대학,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2019.7.1. - 사립학교 300명미만 50인 이상: 2020.1.1. - 사립학교 50명미만 5인 이상: 2021.7.1.
|
게시글수:1259PAGE:1/84RSS
남을 비방하는 말, 비속어, 음란성 글, 광고성,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글은 관리자 임의로 바로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