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3호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0일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Ⅰ.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선발

방법

계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 원

시험 과목

(선택형필기시험, 1․2차병합실시)

경력

경쟁

임용

시험

9급

시설

건축

3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공업

일반

전기

2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

기계

2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연구사

기록

연구

기록

관리

3

필수(5) :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선택(1) : 문헌정보학

합 계

Ⅱ. 시험 방법

1.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가.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20분 4지택1형

나. 시험시간

구 분

9급

연구사

비 고

시험시간

60분

(10:00~11:00)

120분

(10:00~12:00)

2.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Ⅲ. 응시 자격

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라 2012년도 정년은 59세임

2. 응시 연령

구 분

9급

연구사

비 고

응시연령

18세 이상

(1994.12.31. 이전 출생자)

20세 이상

(1992.12.31. 이전 출생자)

3. 학력경력성별 : 제한 없음

다만, 9급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충청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하고, 연구사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학위 등)이 있어야 함

4. 응시에 필요한 자격 요건 (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계급

직렬

직류

임 용 자 격

[9급: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해당(관련) 학과]

9급

시설

건축

건축(건축설비)

공업

일반

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일반

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자력, 조선, 조선공학

연구사

기록

연구

기록

관리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관계서류 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우편발송 시에는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 분까지 인정)

제출서류 우측 상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하시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 (301-705)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34번길 34(문화동279-2)

충남교육청 총무과(본관 2층) 인사담당

1) 9급 (시설 및 공업직렬)

- 제출서류 : 이 공고문과 함께 첨부한충남소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관련학과 졸업생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계획에 따라 본인이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학교장 추천서,생활기록부(성적기재)”, 졸업증명서 또는재학증명서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해당(관련)학과

이 공고문과 함께 첨부한 충남소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관련학과 졸업생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계획에 따른 관련학과 해당여부 판단기준을 적용함

2) 연구사 (기록연구직렬)

- 제출서류 : 학위증, 이수증, 합격증 중 해당 서류(해당 서류가 원본일 경우 사본 제출)

위 요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에 따르며, ‘3호 자격은 대통령령 제2267호(2011.02.22.개정령)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름

5. 거주지 제한

가. 9급(시설 및 공업 직렬)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 내에 되어 있는 자로서 동 기간 내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등록기준지는 해당 안 됨)

나. 연구사(기록연구직렬)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 또는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로서 동 기간 내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등록기준지는 해당 안 됨)

Ⅳ.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

접수취소

마 감 일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012.03.05.(월) 9시

~ 03.07.(수) 21시

2012.03.12.(월)

18시

필기시험

03.12.(월)

04.21.(토)

05.01.(화)

면접시험

05.01.(화)

05.09.(수)

05.15.(화)

1. 시험장소(필기, 면접) 공고 및 합격자발표는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함

2. 필기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2012.05.01.~05.03.)에 충청남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하며, 합격자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Ⅴ.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1. 접수방법 및 시간

단, 제출서류는 이 공고문의 “Ⅲ.응시자격-4.응시에 필요한 자격에 정한 바에 따라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여야 함

가. 온라인채용시스템()에 접속하여 접수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하시기 바람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24시간 가능(단, 마감일은 21시까지만 접수)

24:00~08:00 사이 우리 교육청의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수 및 취소가 정상처리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처음 접속 PC인 경우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인해 다소 시간이 지연됨에 유의 바람

다. 접수상담 : 09:00~18:00

1) 임용 관련 : 총무과 인사담당 (☎042-580-7264, 7265)

2) 원서접수 시스템 관련 : 교육연구정보원 (☎042-580-3215, 3216)

라. 응시수수료는 9급 5,000원, 연구사 7,000원이며, 원서접수 마감일시(2012.03.07. 21:00)까지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법으로 납부하여야 정상 접수 처리됨

마.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gif) 규격 : 100Kbyte이하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응시자의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음

2.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나.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취소는 접수완료 후 5일(2012.03.08.~03.12. 18:00)까지 가능함

다. 접수기간 및 접수취소기간(접수완료 후 5일)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환불 수수료는 공제됨

라. 접수마감 후 응시번호를 부여하고 "응시표" 출력은 원서접수 마감 후 2012.03.16.(금)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가능함 (시험당일 응시표 반드시 출력 지참)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마. 원서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접수)확인을 하여야 함

접수 부주의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Ⅵ.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1. 취업지원대상자 : 9급 응시자 (연구사 제외)

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가산함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다. 가산특전과 관련된 유의사항

1) 가산특전 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2)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부여되며,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2. 자격증소지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가. 공통적용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대하여는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0.5%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9급, 연구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나. 9급 직렬(직류)별 적용 가산점 (연구사 제외)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2)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4에 의함 (참조 : 붙임1)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직류)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최대 2개 인정)하되,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가. 공통적용 가산대상과 나. 9급 직렬(직류)별 적용 가산대상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 선택하여 가산함

3.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다. 응시 자격관련 해당(관련)학과 분류와 가산점 적용 대상 자격증 분류는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붙임1]의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를 확인하기 바람

라.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으로 인정함

Ⅶ. 응시자 유의사항

1.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함

2.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3.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4.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됨

5.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관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6.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미만) 과목이 있거나 총점의 60%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적용함

7. 본 공고문의 내용은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42-580-7264~5)으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