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공주시 영양교사 인사관리원칙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총 칙 1

제 2 장 신규교사의 임지지정 1

제 3 장 전보 1

제 4 장 타시도 교류 및 국립학교 전출입 6

제 5 장 부 칙 6

부록 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원칙은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제 법령과 충청남도교육청 2012학년도 초중등영양교사 인사관리원칙에 근거하여 초중등영양교사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원칙은 공주시 공립 초중등학교 영양교사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성실한 급식업무를 추진한 교육공무원을 우대한다.

생활 근거지 근무를 최대한 보장하여 교직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근속 등으로 인한 교육 침체를 방지한다.

제4조 (인사위원회) 영양교사의 공정한 인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단, 교사전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영할 수 있다.

제 2 장 신규교사의 임지지정

제5조(임용방법) 신규교사의 임지지정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배정한 교사를 생활근거지를 참조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정기 전보시의 신규교사 임지지정은 가급적 희망구역과 생활근거지를 참작하여 배치하되 경합이 되는 구역에 지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기간제교사 임용) 교사가 1개월 이상의 휴직,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휴가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기간제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제 3 장 전보

제7조(기본방침) 동일교 근속만기 교사와 구역 근속만기 교사는 다른 학교 및 다른 시군으로 순환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보는 인사구역과 동일교 근속기간을 참작하여 실시하되 학교를 선택하여 내신하여야 한다.

전보대상은 최근 현임교 1년(365일) 이상 근속교사(영양사경력 포함)로서 학교장이 내신한 자로 한다.

전보는 전보순위자명부의 선순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보순위자명부는 매 학년도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정기전보(3월) 시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9월 정기전보 시에는 후임교사가 있을 경우에만 실시한다.

제8조(인사구역) 순환전보를 위한 인사구역 및 구역별 근속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인사구역 만기는 영양사 근무경력 포함 전경력으로 적용함).

인사

구역

구역별 해당 학교

평정점

동일교

근속기간

동일지역

근속기간

공주중동, 공주봉황, 신관, 공주교동, 공주신월, 공주금학

3.2점

3년

5년

공주중, 봉황중, 공주여중, 공주고, 공주여고, 공주생명고

태봉, 효포, 이인, 주봉, 탄천, 계룡, 경천, 반포, 장기, 수촌, 정안, 우성, 상서, 호계, 유구, 의랑, 월산, 의당, 석송, 귀산, 중장, 학봉, 당암, 마곡, 신풍, 구산(왕흥, 복룡, 대룡)

3.0점

3년

5년

유구중, 탄천중, 정안중, 사곡중, 장기중, 우성중, 반포중, 이인중, 공주공업고, 충남과학고

(벽지)

덕암

3.5점

3년

3년

단, 나, 다지역은 합산하여 근속만기 5년으로 하고 국립학교부설학교 및 유치원은 가구역으로 간주함

학교의 근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9조(전보순위자명부작성) 전보순위자명부는 다음 각 항의 평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상위자 순으로 작성한다. 단, 평정점이 동점일 경우 다음과 같은 순으로 한다.

1. 고등학교 근무 경력(1일 급식횟수가 많은 자 순)

2. 생년월일이 빠른 자

구역점수 : 최근 5년간 근무한 학교(영양사경력 포함)가 소재하는 구역별 점수를 평정하되 총경력제에 의한 이전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1년 단위의 평점은 다음 표와 같이 환산 평정한다.

구 역

타 시

본도 타 시

공 주 시

평 점

1.0

1.0

1.5

3.2

3.0

3.5

본도 타 시군 구역 구분은 충청남도 교육청 인사 관리 원칙에 따름

공주시 고등학교와 국립학교 구역별 점수는 제8조 의 구역 구분 기준을 적용함

파견 및 연수파견 기간은 현소속교 근무 기간으로 평정함

휴직, 직위 해제 및 정직 기간은 공제함(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은 근속기간에서 공제하며 교육경력 평정점에서는 인정함)

※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간주함

근무 성적 점수: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되, 1년 단위의 평점은 다음 표와 같이 환산 평정한다.(괄호 삭제)

근무성적

비 고

평 점

5

4.5

4

근무성적이 1회일 때 : 1회×2

가산점 : 가산점의 평정은 다음 표와 같이 환산 평정한다.

대 상 항 목

상한점

제 한 사 항

1

체육학예기능지도실적

3.0

등급

전국

시도

시군

최근 5년 이내

현임교 지도실적

(1년당 1개만 인정)

1

3.0

2.0

1.5

2

2.5

1.5

1.0

3

2.0

1.0

0.5

2

순회교사(공동관리)근무경

1.5

최근 5년 이내 현임교 6월마다 0.25점

3

학교소재시군실거주자

2.0

최근 5년 이내 현임교 6개월당 0.2점

(한달중 15일 근무하면 1월 근무로 인정)

4

정원감축(통폐합학교포함)조절감축

2.0

구역근속만기자 제외

5

각종 표창 수상 교사

3.0

최근 5년 이내 현임교 교육활동 유공으로 도,시단위 이상 공공 기관장 표창 수상 시

(1년당 1개만 인정하되 1개당 1.0점)

6

다출산 교원

4.0

출산자녀2명(2점),3명(3점),4명(4점)으로 2006.9.1일이후 출산자부터 현임교에서만 적용(남여 교원 모두 적용)

7

급식횟수

6.0

최근 5년 이내 현임교 1개월당 2식(0.17점), 3식(0.25점)

8

교육행정기관 파견자

1.5

최근 5년 이내 1년당 0.5점

9

고등학교 장기근속자(추가)

2.0

현임교 1년 초과 근무기간 6개월당 0.5점

10

교육시책 담당자(추가)

2.0

마이스터고 근무교사 및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업무담당자 6개월당 0.2점

11

시범학교 운영담당자

1.5

2011학년도 영양교육 및 식생활지도 시범학교 업무담당자 6개월당 0.2점

12.

(1개정)

부부교직원

1.0

본도 교육기관 공무원 포함

70세 이상 노부모 봉양

1.0

실제 동거 봉양자

2급 이상 장애인 부양

1.0

본인 및 실제 동거 부양자

국가독립유공자

1.0

예우법률 제4조 및 제5조 해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사망공무원 미혼자녀

1.0

현임교 재직 중

부부 중 일방사망교원

1.0

자녀가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제10조(우선전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사는 제9조의 전입순위자명부 순위에 관계없이 전보하되, 경합구역의 경우는 전보가능자 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1. 1일 3급식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

2. 현임교 재직 중 사망 교원(교육전문직 포함)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3. 국가(독립)유공자인 본인 또는 배우자

4. 1급 장애부모자녀배우자를 실제 부양하는 자(본인 포함하여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자녀)

5. 3명(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한 자 포함)한 자(교원 모두 해당)

(출산자녀의 기준은 2006년 9월 1일 기준 출산한 자로서 내신서 제출일 기준 주민등록상 자녀로 기재된 경우로 현임교에서만 적용하며 부부교원은 한쪽만 인정)

2008년 3.1일자로 선정에 의해 전보된 자와 항 1호의 의해 우선전보된 교사는 현임교 3년이내에 타학교로 내신할 수 없다.

항 1호의 의해 우선전보를 희망하는 교사가 경합될 시는 전입순위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전보한다.

제11조(초빙) 영양교사의 초빙제는 실시하지 않으며, 향후 영양교사의 인사관리가 정착되는 추이에 따라 교과교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2조(비정기전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전보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단, 후임보충이 가능할 경우 전보하되 제4호는 예외로 한다)

1. 직위해제 후 복직된 교사

2.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

3. 감사결과 인사조치 요구된 교사

4. 급식사고, 교권침해 등 기타 이유로 교육 상 전보가 불가피한 교사

(단, 급식사고는 영양교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

정기전보 시기외 발생하는 결원은 복직교사 및 신규교사로 임용한다.

제13조(순회발령) 학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초중학교간 및 중학교 상호간에 교육장이 순회발령할 수 있다.

순회교사는 급식횟수가 적은 교사를 우선발령 대상으로 한다.

순회교사를 요구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교 학교장은 동의에 응해야 한다.

제14조(학교만기유예) 학교장이 학교 교육 상 필요하다고 인정(교육부 연구학교 운영, 시도교육청 평가관련 교육시책 운영 등)할 때, 학교근속기간이 만료된 교사로 당해 학년도 근무성적이 이상인 교사를 1년의 범위 내에서 순환전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단, 매년 내신하여야 한다.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는 항 이외로 현임교에 유예내신할 수 있다.

제15조(구역만기유예) 학교장은 학교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주시 근속기간이 만료된 교사로 당해 학년도 근무성적이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내인 교사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전보유예 내신할 수 있다. 다만, 매년 내신하여야 한다.

제 4 장 타시도 교류 및 국립학교 전출입

제16조(타시도교류 및 국립학교 전출입) 영양교사의 타시도 교류와 국립학교 전출입은 충청남도 초중등 교육공무원인사관리 제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 5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원칙은 2012년 3월 1일자 영양교사 인사 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삭제

제3조(적용범위) 제9조 항의 가산점 중 학예지도의 인정범위는 충청남도교육청중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을 준용한다.

제4조(개정예고) 삭제

제5조(기타) 이 원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초ㆍ중등영양교사 인사관리원칙에 따른다.

전보내신 유의사항

1. 전보내신 대상

가. 전보내신 대상 : 2012학년도 초중등영양교사인사관리원칙 제7조의 영양교사

나. 근속기간의 계산은 2012.02.29. 기준으로 하되 3월중에 전보된 자는 3월 1일자로 간주함

다. 9월 정기인사는 후임교사가 있을 경우에만 실시하고 직전교 재전입은 가급적 억제함

라. 학교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전후임교의 경력은 통산함

마. 구역장기근속, 학교장기근속 등을 평정할 때 휴직, 파견, 정직,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함

바. 휴직중에는 전보내신 불가, 휴직중인 자가 전보내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2012.2.29일 이전 복직원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사. 전보내신은 기필전보’, ‘단순희망등으로 표기하고 구역 만기자도 구역 혹은 구역으로 전보내신할 수 있음

아. 구역 만기자는 ’,‘’,‘구역에서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임

2. 전보내신서 작성요령

※ 2012.03.01자 전보내신서는 별도의 엑셀 양식으로 접수 처리할 예정이며, 각종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을시 귀책사유임에 유의

가. 내신서 작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내신서는 본인의 확인을 거쳐 제출함

과 목 : 영양교사로 표시

전보희망 : 구분하여 희망 군을 기재하되 교차 희망 및 정정 불가, 단순희망의 경우 제1희망만 기재하고 제3희망은 기타로 기재함 (특수학교로 내신할 경우 로 희망)

학교장 의견 : 간단명료하게 기재하고 특정학교 명시는 불가

후임과목 : 영양교사(조절증감이나 전과 시는 타과목, 정원감일 경우는 사선)

내신사유 : 해당란 모두에 표함

(학교 및 구역만기, 급식1식을 실시하는 기관에 연속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기필전보 대상자임)

3. 각종 평점 평정상의 유의사항

가. 구역점수 평정

최근 5년은 2007.03.01.- 2012.02.29.까지의 경력으로 6개월 이상은 1년, 15일 이상은 1개월로 평정함

2개의 다른 구역 근무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는 그 중 유리한 것으로 평정.

임용 후 군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은 휴직 전 근무교가 속한 구역점수로 평정하여 산입함

기간제 교사, 강사,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함

나. 근무성적 평정

중학교 교사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확인(인)

고등학교 교사 : 확인되는 근평을 기재하고 교감 확인(인)

최근 2년간의 근평이 없는 경우 2년 이전의 근평에 2를 곱함

다. 가산점 평정

1) 각종 실적은 현임교에 한함

2) 각종붙임서류(표창, 순회교사 가산점등)

(NEIS로 확인이 불가능한 일부 서류에 한하여 추후 제출안내 예정임)

3) 체육기능학예지도 기능실적 교사 중 기준점수가 상한점(3.0)을 초과한 표창 장은 표창점수로 활용가능, 상장은 제외됨

4. 내신서 작성 및 가산점 평점을 위한 붙임서류

가. 우선 전보등의 붙임 서류

대 상 항 목

붙 임 서 류

비 고

12조항1호 3급식 희망교사

학교장 확인서(양식9)

우선전보내신자 조서(양식1): 대상자 전원 제출

12조항2호 재직 중 사망

호적등본

12조항3호 국가(독립)유공자

증명서(보훈지청장),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 포함

12조항4호 1급장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부양하는 교원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확인서(양식8)

12조항5호 셋째이상 자녀 출산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산예정증명

12조항6호 신설학교 개설업무담당자

관련 공문

나. 전보유예 붙임 서류 : 양식2

다. 가산점 평정 붙임 서류

대 상 항 목

붙 임 서 류

비 고

1

체육학예기능지도 실적

학교장 실적확인서(양식3) 및 상장사본

지도교사증빙자료

2

순회교사(공동관리) 근무경력

NEIS 인사기록

2쪽 모아 찍기(양면)

3

학교소재 시군 실거주 교사

학교장 확인서(양식4)

별도양식

4

정원감축(통폐합학교포함), 조절감축

NEIS 인사기록

2쪽 모아 찍기(양면)

5

각종 표창수상 교사

표창장 사본(1년에 1개, 1개당 1.0점)

학생지도표창은 1번의 체육학예기능지도실적 적용

6

다출산교원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 출산예정증명서

2006.9.1.이후 출산자부터

7

급식횟수

학교장 확인서(양식5), NEIS 월간식단계획(4월 및 10월분)

내신서 표시

8

교육행정기관 파견

발령공문 사본

9

교육시책 담당자(신설)

학교장 확인서(양식5)

내신서 표시

10

고등학교 장기 근속자

NEIS 인사기록

2쪽 모아 찍기(양면)

11

시범학교 운영담당자

관련공문 사본

12

부부교직원

배우자 근무으로 전보희망시배우자재직증명서,주민등록등본

본도 교육기관 공무원 포함

70세 이상 노부모 실제 봉양

주민등록등본, 확인서(양식6)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연령-2012.2.29.기준)

2급이상 장애인 실제 부양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확인서(양식7)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국가(독립)유공자

관계증빙서류(보훈지청장 발행)

예우법률 4,5조 해당자

사망공무원의 미혼 자녀

호적등본

부부 중 일방사망교원

호적등본, 자녀 재학증명서

체육기능학예지도 기능실적 교사 중 기준점수가 상한점(3.0)을 초과한 기타의 표창장은 표창점수로 활용가능하며, 상장은 제외됨

※ 5번항 각종 표창수상자의 경우 상장은 제외되며, 도단위 공공기관장 이상(교육감, 도지사, 장관, 대학총장상등)의 표창자에 한함

※ 13번, 14번은 인사관리원칙 공포일 현재 봉양(부양)하고 있을 것

※ 6번 다출산 교원은 2006.9.1일 이후 출산자에 한하며 내신서 제출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자녀로 등재된 경우에 인정(입양자 포함)하며, 쌍둥이는 둘로 인정, 부부교원은 한쪽만 인정

체육학예기능지도 실적 인정범위

분 야

대 회 명

체육분야

대한체육회 및 동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 동 도 예선대회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체육회, 동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도규모 대회

충청남도교육감기 학생무용경연대회, 충청남도지사기 전국학생무용경연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실과분야

충남(전국)기능경기대회

충남정보꿈나무 축제(충남정보올림피아드)

충남(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 충남 영농작품전시회

충남실무경진대회(상업계)

충남창의력경진대회

충남산업교육박람회

특수분야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발표대회(전국특수학교기능대회)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국(충남)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전국(충남)특수교육정보화 대회

전국(중부권)지적장애인기능경진대회(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과학분야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대한민국 발명품대회 포함)

과학기능경기대회(고)

과학전람회

청소년과학탐구대회

학생과학탐구올림픽

과학동아리활동발표대회

생활경제(환경보전)실천사례발표대회

분 야

대 회 명

학예분야

독후감쓰기대회, 양성평등글짓기대회, 교지(학교신문)콘테스트, 흡연예방글짓기대회

통일안보학예행사(글짓기, 회화, 논문, 만화, 포트폴리오, 애니메이션, 웅변대회, 나의주장발표대회 등)

효실천의지함양기획전(효실천창안제, 포트폴리오, 글짓기, 가훈공모전, 만화, 디자인 등)

논술경연대회(독서논술토론대회), 충남학생연극제, 생활영어회화대회

도내 중고등학교 미술실기대회

도내 중고등학교 음악경연대회, 전국관악경연대회

청소년토론아카데미, 사이버 토론대회, 사이버독서대회

도내 우리역사만들기대회

봉사활동

학생봉사활동 우수실천사례공모(개인분야 제외)

충남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개인분야 제외)

학생건전동아리활동공모전 입상

학력신장

분 야

외국어학력경시대회, 영어어휘력경시대회, 영어에세이쓰기대회

학력경시대회(국어, 수학)

수학과학경시대회

통합외국어경시대회(잉글리쉬업 경연대회)

기타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우리교육청 주관으로 개최한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는 지도실적으로 인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우리교육청이 후원 및 포상을 지원한 대회는 상 학생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명의 상장이 수여된 등급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지도실적으로 인정한다.

모든 체육학예기능지도실적은 지도교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었을 경우에 인정한다.

학생지도에 의한 표창은 지도실적과 표창 중 택1 사용

(양식1)

우선전보 내신자 조서

학교장 (직인)

작성자 : 장학사 (인)

교 감 (인)

판정

과 목

소 속

성 명

희 망

시 군

배 우 자

동일시군

근무기간

우선전보

관련조항

우선전보

사 유

근 무 교

성 명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작성시 유의사항

1)「판정란은 기재하지 말 것

2) 우선전보 관련조항 : 12조 항1호-6호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기재

3) 우선전보 사유 : 1일3식, 사망교원유족, 국가유공자, 장애부양, 셋째이상 자녀출산, 신설학교 개설업무, 등으로 사유 기재

4) 배우자 기재란은 우선전보 사유 중 필요시 기재

관내내신일 경우는 우선전보 해당 안 됨

(양식2)

(구역학교) 근속만기 전보유예 내신자 조서

학교장 (직인)

작성자 : 장학사 (인)

교 감 (인)

판정

과 목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근 무 기 간

근 평

(평어)

전보유예

관련조항

유 예

사 유

현 임 교

동일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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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유의사항

1)「판정난은 기재하지 말 것

2) 근무성적 평정 : 2011. 12. 31. 기준으로 평어로 기재

3) 전보 유예 해당 조항 : 17조 및 18조 등으로 기재

4) 유예 사유 : 정원 10%, 연구학교, 등으로 기재

5) 중학교 교원의 학교근속 만기유예자는 교육장이 시행하고 보고

(양식3)

체육학예기능 지도실적 확인서

대 회 명

주최기관

후원기관

대회규모

(전국도)

대회년월일

대회장소

2007. . .

2008. . .

2009. . .

2010. . .

2011 . .

입 상 자

지 도 교 사

종 목

등위

수상일

학년

성 명

직위

성 명

2007. . .

2008. . .

2009. . .

2010. . .

2011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2. . .

작성자 : 교 감 성명 ( 인 )

확인자 : 학교장 성명 (직인)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기준일 : 2011. 12. 31.까지의 실적에 한함

각종 증빙서류는 연도별 기재순에 따라 첨부

체육기능학예지도 기능실적 교사 중 기준점수가 상한점(3.0)을 초과한 기타의 표창장은 표창점수로 활용가능하며, 상장은 제외됨

(양식4)

학교소재 시군 실거주 확인서

소 속 교

( ) 시군 학교

직위

성명(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연령

과 목

생활근거지 주소

학교소재 시군 실 거주 현황

학년도별

실 거주 기간

월 수

(6월당)

가산점

(0.2점)

실 거주지 주소

거주형태

2007

전반기

2007.3.1-2007.8.31

후반기

2007.9.1-2008.2.28

2008

전반기

2008.3.1-2008.8.31

후반기

2008.9.1-2009.2.28

2009

전반기

2009.3.1-2009.8.31

후반기

2009.9.1-2010.2.29

2010

전반기

2010.3.1-2010.8.31

후반기

2010.9.1-2011.2.28

2011

전반기

2011.3.1-2011.8.31

후반기

2011.9.1-2012.2.28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2. . .

작성자 : 교 감 성명 ( 인 )

확인자 : 학교장 성명 (직인)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작성시 유의사항

1) 실거주 가산점은 2007. 3. 1.부터 적용

2) 거주형태는 자가자취하숙 등으로 기재

3) 실거주 기간은 연도별학기단위로 기재

(양식5)

( 각종 ) 확인서

소 속 교

학교

과 목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각종 가산점 평정내용

가산점 대상항목

기 간

상 한 점

평정점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2. . .

작성자 : 교 감 성명 ( 인 )

확인자 : 학교장 성명 (직인)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양식6)

노부모 봉양 확인서

1. 소 속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노 부 모 성 명 : ( ), 본인의( )

5. 노부모생년월일 :

6. 주민등록상주소 :

위와 같이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2. . .

위원인 : ◦ ◦ ◦ ◦ 학교 교사 (인)

학교장 : ◦ ◦ ◦ ◦ 학교장 (인)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노부모의 생년월일은 2012.2.29. 기준(1942.2.28.이전 출생자)

내신서 제출 기준 현재 봉양하고 있을 것(2011.12.31. 현재)

반드시 실제 봉양하는 경우에만 해당(본인 각서 및 방문이나 전화 확인 과정 필요, 추후 실제 봉양이 아닌 경우로 판명되면 학교장 및 본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

(양식7)

장애인 부양 확인서

1. 소 속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장 애 인 성 명 : ( ), 본인의( )

4. 장 애 등 급 :

5. 주민등록상주소 :

위와 같이 2급 이상 장애인을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2. . .

위원인 : ◦ ◦ ◦ ◦ 학교 교사 (인)

학교장 : ◦ ◦ ◦ ◦ 학교장 (인)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인사관리원칙 공문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실제 부양해 온 경우만 해당함

(양식 8)

1급 장애부모(자녀) 부양 확인서

1. 소 속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부 양 인 성 명 : ( ), 본인의( )

5. 부양인생년월일 :

6. 주민등록상주소 :

위와 같이 1급 장애부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2. . .

위원인 : ◦ ◦ ◦ ◦ 학교 교사 (인)

학교장 : ◦ ◦ ◦ ◦ 학교장 (인)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인사관리원칙 공문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실제 부양해 온 경우만 해당함

반드시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만 해당(본인 각서 및 방문이나 전화 확인 과정 필요, 추후 실제 봉양이 아닌 경우로 판명되면 학교장과 본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

(양식 9)

1일 3식 실시 학교 희망서

1. 소 속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1일 3식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근무를 희망합니다.

2012. . .

위원인 : ◦ ◦ ◦ ◦ 학교 영양교사 (인)

학교장 : ◦ ◦ ◦ ◦ 학교장 (인)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