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16-56호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학원 등록말소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청문대상 학원

학 원 명

설립·운영자

위 치

공시송달사유

정철후평어학원

이성우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90, 3층

수취인 부재-우편반송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개월이상 무단 휴(폐)원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학원 등록말소 및 과태료 100만원

4. 근거법령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과태료의부과기준) [별표5]

라.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2조(행정처분기준)

마.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제16조(행정처분기준등) 제1항 [별표3]

5. 청문실시

가. 기관 및 부서명 :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나. 일 시 : 2016년 4월 25일(월) 14:00

다. 장 소 :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2층 중회의실

(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라. 청문주재자 :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강병호

6. 공고기간 : 2016. 4. 1. ~ 2016. 4. 15.

7. 청문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

8. 청문 유의사항 : 붙임과 같음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종결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제16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등록말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033-259-1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1일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 미리행정절차법 시행규칙[서식 11]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서식 11]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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