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16-56호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학원 등록말소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청문대상 학원
학 원 명
설립·운영자
위 치
공시송달사유
정철후평어학원
이성우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90, 3층
수취인 부재-우편반송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개월이상 무단 휴(폐)원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학원 등록말소 및 과태료 100만원
4. 근거법령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부과기준) [별표5]
라.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행정처분기준)
마.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16조(행정처분기준등) 제1항 [별표3]
5. 청문실시
가. 기관 및 부서명 :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나. 일 시 : 2016년 4월 25일(월) 14:00
다. 장 소 :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2층 중회의실
(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라. 청문주재자 :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강병호
6. 공고기간 : 2016. 4. 1. ~ 2016. 4. 15.
7. 청문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
8. 청문 유의사항 : 붙임과 같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등록말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033-259-1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1일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행정절차법 시행규칙」[서식 11]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서식 11]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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