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1. 검정고시 접수 후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 재발급 받는 방법은?

신분증과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칼라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당일 8시 20분까지 고사장의 고사관리본부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할 때나 시험보는 날 신분증이 필요하다던데, 전 16세라서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학생증은 사용할 수 없으나, 여권은 사용하여도 되며,

 18세 이하의 수험생은 청소년증(학생 및 비학생 포함)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증은 해당 주소지 관할의 주민자치센터(구, 동사무소)에 신청하셔야 하며,

발급기간이 15 ~20일 소요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 모형

[앞면] [뒷면]

검정고시 원서접수기간내 청소년증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주민자치센터(구, 동사무소)에서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신청하여 접수시 지참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3. 충남 사람인데 검정고시 접수를 경기에 접수하고 경기에서 응시할 수 있는 지 ?

가능합니다.

- 주소지와 상관없이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제출한 지역에서 시험을 봅니다.

4. 원서 접수 이후에 응시과목을 변경하여도 되는 지요?

불가합니다.

5. 과목합격은 몇 년간 유효합니까?

영구적으로 유효합니다.

6. 과락제도가 있나요?

없습니다.

7. 합격자 결정은?

결시과목 없이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판정합니다.

평균 60점 이상이라도 1과목이라도 결시과목이 있다면 불합격으로 판정합니다.

검정 불합격 되더라도 60점 이상인 과목은 과목합격으로 인정됩니다.

고졸의 경우 2015년 이전 선택Ⅱ” 합격자가 해당과목의 점수를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 과목을 포함하여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을 결정합니다.

8. 최종학력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출신 학교까지 직접 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 발급방법 ]

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행정실 또는 교육청

민원실에서 검정고시 응시용’(소정서식)으로 발급

나. 주민자치센터 무인발급기 이용 : 정원외관리증명서, 제적증명서 발급 가능

※ 2004년 3월 이후 정원외관리자 및 제적자부터 발급 가능

다.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홈에듀 민원서비스 이용

제적증명서(고) : 2003년 3월 이후 제적자부터 발급 가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발급 가능

- 대리인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위임장(양식 붙임참조)아래 표의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 접수당일 교육청 접수창구가 매우 혼잡하므로 증명서를 가까운 학교에서 미리

발급받아서 방문하시면 보다 빠르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9. 원서 접수는 꼭 본인이 가서 해야 되나요?

원서는 본인이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인이 작성하거나 원서를 접수할 경우

수험생의 신분증(학생증은 안됨)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원서 접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의 귀책 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증명 방문자

대상자

대리인 방문

법정대리인 방문

제3자 방문

미성년자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가족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1. 위임장

2. 위임하는사람 신분증 3.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4. 미성년자와 위임하는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성인

1. 위임장

2.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3. 위임받는사람 신분증

10. 미진학사실 확인서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배정을 받았으나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사람이 검정고시용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상급학교로의 진학사실이 기재 되어있는 경우, 기재된 상급학교에서 미진학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학교에 진학(입학)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11. 해당자별 검정고시 응시용 최종학력(졸업, 졸업예정, 제적)증명서는?

·중학교 졸업 후 미진학자는 출신 최종학교의 졸업증명서

- 상급학교 진학 여부가 표시되어 있는 검정고시용으로 발급

중학교 유예자는 소속 학교의 학칙에 의한(학교 소관 사무) 정원외관리 증명서

·고등학교 제적자는 제적된 학교의 제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합격증서(원본 지참), 성적증명서

학력미인정학교 출신자는 초·중학교 졸업자로서의 졸업 증명서와 학력미인정학교

과정에서의 졸업수료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고졸 과목합격자입니다. 과목합격증명서만 내면, 지난번에 제출했던

제적증명서를 안내어도 되나요?

과목합격증명서는 과목합격사실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다만 과목합격증명서 학력란에 최종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학교명, 졸업제적연월일 등)가 명되어 있으면, 최종학력증명서를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러나 과목합격증명서만으로 최종학력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13. 검정고시를 처음 응시하는 데 특정 과목만 응시해도 되나요?

응시원서 작성 시는 전 과목을 응시해야 합니다.

부득이 특정 과목을 응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과목이 결시 처리되므로

검정고시 불합격 판정합니다.

(검정 불합격 되더라도 60점 이상인 과목은 과목합격으로 인정)

14. 초등학교 문해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응시할 수 있는 검정고시 시험?

초등학교 문해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면 초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므로, 중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5. 한 회차에 중졸고졸을 동시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

응시원서 접수 시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동시접수는 불가하며,

중졸학력 취득 후 고졸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합니다.

당해연도 1회에 중졸 합격 후 2회 고졸 응시는 가능합니다.

16. 1년제 직업훈련과정 학교를 수료했는데 고졸 과목면제를 받을 수 있는 여부?

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인 경우 과목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1년제 직업 훈련과정 수료자는 과목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17. 검정고시 성적의 대학 입학 시 내신 영향 여부?

대학은 검정고시 성적으로 내신을 산출하며, 대학마다 내신 적용 비율 및 범위 가 다르므로 입학을 원하는 대학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검정고시 응시생이 핸드폰 등 무선통신기기 또는 전자담배, 전자시계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여도 되나요?.

시험장 소지 또는 사용 금지 물품으로 1교시 시험 시작 전, 5교시 시험 시작 전(과목면제작의 경우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 후 점심 시간 및 시험종료 후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위반시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