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16-119호

학원 등록말소 처분사전통지(청문 실시) 공시 송달 공고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0조(청문) 및행정절차법14조(송달)에 따라 등록말소 대상 학원 설립ㆍ운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등기)으로 통지한 결과,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을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30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학원 등록말소

2. 당사자

학원명

설립운영자

학원 등록지

비 고

에듀퍼스트학원

이미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솔밭로 25-1 , 2층

(완월동,순재입시학원)

마395 호

이지스영수학원

이애영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23

(신흥동,신흥동해군아파트)

제132호

생각하는영수학원

최진욱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0 , 3층

(중앙동3가,주택)

마1680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학원장 정기연수 3회 불참

4. 법적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제19조

5. 청문 실시

가. 기관 및 부서명: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나. 일 시: 2016. 6. 15.(수) 10:00

다. 장 소: 지역사회협력과

라. 청문 주재자: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서영교

6. 공고 기간: 2016. 5. 30.(월)~ 6. 15.(수)

7. 청문시 지참 사항: 신분증, 대리인 출석시 위임장과 신분증 지참

8. 청문 유의 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평생교육팀(055-210-05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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