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관련규정 : 학교보건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정화구역별 금지행위 및 시설

절대정화구역

-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 단,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4호의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 학교보건법제5조 에 의거 지역교육청교육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설치가능

상대정화구역

-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설치가능

전 정화(절대, 상대)구역내에서 설치 불가한 행위 및 시설

관련규정

행위 및 시설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호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4호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5호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8호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9호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1호

가축시장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9호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가 해당)

상대정화구역내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한 행위 및 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를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함)

관련규정

행위 및 시설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2호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제조소 및 저장소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6호

폐기물수집장소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0호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2호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단란주점, 유흥주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3호

호텔, 여관, 여인숙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4호

당구장(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제외한다)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시설의 장외 발매소 포함)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제외한다)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제외한다)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20호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

법 제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1.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2. 만화가게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ㆍ무도장

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5. 담배자동판매기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 감상실업 및 비디오물 극장업의 시설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일람

×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금지규정 적용제외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근거

구 분

유치원대학

비 고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제1호

대기/악취/수질및수생태/소음/진동

×

×

×

×

배출허용/규제기준초과시

제2호

총포화약/고압천연액화석유가스 제조소및저장소

×

×

제3호

삭제

영화상영관

제4호

제한상영관

×

×

×

×

제5호

도축장/화장장/납골시설

×

×

×

×

제6호

폐기물수집장소

×

×

제7호

폐기물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

×

×

×

제8호

가축사체처리/가죽가공처리시설

×

×

×

×

제9호

전염병원/전염병격리병사/격리소

×

×

×

×

제10호

전염병요양소/진료소

×

×

제11호

가축시장

×

×

×

×

제12호

유흥주점/단란주점

×

×

제13호

호텔/여관/여인숙

×

×

제14호

당구장

제15호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

×

각 시설의 장외발매소 포함

제16호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제17호

게임물시설(미니게임기)

×

유:×

대:

유:

대:

미니게임기, 크레인게임기류

제18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제19호

전화방/성기구취급소

×

×

×

×

제1호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

×

시행령 제6조

제2호

만화가게

×

제3호

무도학원/무도장

×

×

제4호

노래연습장

×

제5호

담배자동판매기

×

제6호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업

×

상대적 금지시설 :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정화구역, 당구장은 절대구역포함)안에서 지역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으면 설치가능

[참고자료 2]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별 형태

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

각 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용

학교급

허가

신고기관

1호

배출기준/규제기준

초과시설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유/초

중/고

대학

군청

о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시설)

о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 별표3

(악취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시설)

о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시설)

о소음진동규제법제7조(공장소음진동 배출 허용기준),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제8조(공장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별표5

제21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시행규칙 제20조 별표8

제27조(교통소음진동의 한도), 제27조(교통소음진동의 한도) 별표12

제39조(항공기소음의 규제),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소음 진동 규제

소음원인

구분

규제기준(한도)

대상지역 및 시간대

도로

소음(dB(A))

68

학교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50m이내 지역

∘(06:00 ~ 22:00)

진동(dB(V))

65

철도

소음(dB(A))

70

진동(dB(V))

65

생활소음진동

소음(dB(A))

확성기

소음

옥외설치

80

대상 : 학교

시간대 :

소음(07:00~18:00)

진동(06:00~22:00)

옥내에서 옥외로 방사

55

공장사업장

55

공사장의 소음

65

진동(dB(V))

65

항공소음

항공기

소음영향도

(WECPNL)

공항주변 인근

90

공항은 정기국제항공

노선이 개설된 공항

기타 지역

80

상기 관계법령상의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는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허가 신고기관

2호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o 총포 : 권총소총기관총엽총 그 밖의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와 공기총을 말한다.

o 화약류 : 화약폭약 및 화공품(火工品 :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유/초

중/고

대학

경찰서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o 액화가스 : 가압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비점이 섭씨 40도이하 또는 상용의 온도이하인 것

o 압축가스 :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

o 저장용량 5톤 이상에 한하여 적용

군청

о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제4조, 제24조 및 제25조에 규정한 제조장 및 저장소

о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도시가스사업법제2조 및 제3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업관리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제조소 및 저장소(가스저장능력 5톤 이상의 저장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상의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의 학교보건법 적용범위는 동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가스관계법령에 의거 시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의 기준으로 함.(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질의 회답판례집/교육인적자원부 2005.5.31)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허가 및 신고기관

4호

제한상영관

o 영화상영관 중 제한이 필요한 상영, 광고,

선전을 하는 상영관

×

유/초

중/고

대학

군청

о 영화진흥법(폐지 06.4.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 중 제2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제29조제2항 제5호 :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일 경우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허가 신고기관

5호

도축장

o 도축업 허가대상 시설

×

유/초

중/고

대학

군청

화장장

o 화장장묘지는 학교에서 500m 이상 이격토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음

납골시설

o 납골 허가대상 시설

о 도축장 : 축산물 가공 처리법제21조에 의한 도축업 허가대상

о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시설

- 납골시설(봉안시설) : 납골묘(봉안묘), 납골당(봉안당), 납골탑(봉안탑)을 말함.

장례식장은 학교보건법상의 금지행위 및 시설이 아님.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허가 신고기관

6호

폐기물

수집장소

o 폐기물의 운반, 수집, 처리하기 위한 중간수집 장소가 포함된 수집장소

o 폐기물 :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수집 하는 장소

유/초

중/고

대학

군청

о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 폐기물을 처리장소로 운반하기 위하여 수집보관하는 장소

- 고물영업장소(일명 고물상)에서 취급하는 폐지 또는 고철 등은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고물에 해당되므로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되지 않음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제2조에서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燃燒滓)오니(汚泥) 폐유(廢油)폐산(廢酸)폐(廢)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 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о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 관리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허가 신고기관

7호

폐기물처리시설

o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o 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 기관 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 ※ “소각로포함

×

유/초

중/고

대학

군청

폐수종말처리시설

o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

축산폐수배출시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o 축산폐수배출시설 :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축산 폐수가

배출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 및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법률 제2조 제4호)

o 축산폐수처리시설 : 축산폐수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법률 제2조 제8호)

о 폐수종말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 관련 시설

о 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2조,하수도법제2조 관련 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27 폐지)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허가 신고기관

8호

가축의 사체처리장

o 가축의 사체를 매몰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유/초

중/고

대학

시군청

동물의 가죽을 가공 처리시설

o 동물의 가죽을 이용하여 가죽제품을 가공제조처리하는 시설

о 가축의 사체처리장 :가축전염병예방법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체를 매몰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가축 : 소··양(염소 등 산양 포함)·돼지(사육하는 멧돼지 포함)··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개(犬)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음.)

о 동물의 가죽을 가공 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가죽을 가공 처리시설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허가

신고기관

9호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격리소

o 제1군 전염병환자를 격리수용치료하는 시설

×

유/초/중

고/대학

시군청보건의료원(소)

о전염병예방법제23조에 의한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시설(의료법 시행규칙)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허가

신고기관

10호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o 제3군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

유/초/중

고/대학

시군청보건의료원(소)

о전염병예방법제23조에 의한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시설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허가

신고기관

11호

가축시장

o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는 가축시장

×

유/초중/

고/대학

시군청

о 축산법제34조에 의하여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는 가축시장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허가

신고기관

12호

단란주점

o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o 미성년자 출입금지, 영업시간 제한 없음.

유/초

중/고

대학

시군청

유흥주점

o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o 미성년자 출입금지, 영업시간 제한 없음.

캬바레의 경우 17시 이전에는 춤추는 행위만 금지

о식품위생법제3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

유흥주점영업형태

소주방, 호프집은 일반음식점으로 학교보건법상의 금지행위 및 시설이 아님.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허가 신고기관

13호

호텔, 여관,

여인숙

o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

o 업종구분을 없애고 숙박업으로 규정(관련법)

o 영업시간 제한 없음

유/초

중/고

대학

시군청

о공중위생 관리법제2조의 숙박업 시설과 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이 해당

러브호텔은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없는 용어지만 학교보건법상의 금지행위 및 시설임.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허가 신고기관

14호

당구장

o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o 미성년자 출입가능, 영업시간 제한 없음.

초/중/고

시군청

о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당구장 시설

당구장은 비록 체육시설로 전환되기는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청소년에 대한 유해 환경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당구는 청소년이 절제하기 어려운 오락적 요인을 자녀 학업소홀의 우려가 높고, 일부 당구장에서는 청소년의 음주흡연 또는 도박경기 등 불건전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청소년의 탈선비행을 조장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당장 정화구역 내에서의 당구장 영업을 허용하면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도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판결문 내용 중)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허가 신고기관

15호

사행행위장

o 복표발행업 :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 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o 현상업 :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o 기타 사행행위업 :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 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

유/초

중/고

대학

경찰서

경마장

o 경마 : 기수가 기승한 말의 경주에 승마투표권을 발매하고, 승마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

시군청

경륜장

경정장

o 경륜 : 자전거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

o 경정 :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

о 사행행위장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 따른 시설

о 경마장 :한국마사회법제4조 경마장 및같은 법 시행령제6조 장외발매소 시설

о 경륜장, 경정장 :경륜경정법제5조 경륜장, 경정장 및같은 법 시행령제15조 장외매장 시설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허가 신고기관

16호

게임제공업

(청소년일반)

o 청소년게임장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업

o 일반게임장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초/중/

시군청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o 독립한 장소에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물영상물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인터넷까페, 휴게음식점, 휴게점 등을 영업하면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음반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률 및 학교보건법, 소방법 등 적용을 받음.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제한, 우수음란물차단 프로그램설치의무, 밀실밀폐된 공간 설치 금지

о 게임제공업 :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

-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일반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о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о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은 게임제공업이 아닌 사행성게임물이며, 학교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허가 신고기관

17호

게임물

시설

o 제4호(게임제작업) 내지 제8호(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

o 게임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것

- 1개의 영업소당 2대 이하의 게임물을 설치할 것

-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

유/초/중/고

시군청

о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아래와 같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속칭 : 미니게임기류)

1.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것

2. 1개의 영업소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하의 게임물을 설치할 것

3.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허가 신고기관

18호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o 게임제공업(청소년일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 1이상 포함된 시설

유/초

중/고

대학

시군청

о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허가 신고기관

19호

전화방

o 전기통신시설을 갖추고 음란폭력적인 내용의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소

×

유/초

중/고

대학

세무서

(자유업종)

성기구

취급업소

o 청소년에게 선정성포악성잔인성을 유발 조장할 우려가 있는 성기구완구류 등 물건을 판매 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업소

о 가목(5) : 전기통신시설을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속칭, 전화방)

о 가목(6)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속칭, 성기구취급업소)

о 나목(7)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 제1997-7호(1997. 10. 18 고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음란성 성기구 5종을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으로, 동 성기구를 판매·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를소년유해업소로 결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

결 정 일 : 1997년 10월 10일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효력발생일 : 관보고시일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목록

약사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되지 않은 다음 의료용구

1. 남성용 성기확대 기구류

ㅇ 진공 남성 성기확대기(歡喜)

2. 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

ㅇ 남성 성기착용 링제품(BIO SUPER RING)

ㅇ 남성성기착용 옥제품(黃玉)

ㅇ 남성용 정력(건강)팬티(VIGOR-BIO BRIEF)

3.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

ㅇ 요철식 특수콘돔(GAT-101)

ㅇ 약물주입 콘돔(AMOR LONG LOVE)

ㅇ 도깨비 콘돔 (일명 愛)

ㅇ 일명 󰡔매직링󰡕

ㅇ 여성 성기자극 밴드(Hercules)

4.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ㅇ 모타부착식 여자 신체모형의 자위행위기구<PILOT BOAT(領航者)>

ㅇ 컵모형의 1회용 자위행위기구(Love ship)

ㅇ 공기 및 물주입식 비닐팩 자위행위기구(PINKY PAK)

5.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ㅇ 모타 부착식 남성 성기모형 자위행위기구(PILOT BOAT)

청소년유해업소목록

-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된 성기구(5종)를 판매·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

1997. 10. 18.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각호

내 용

20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나.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20호 관련)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허가 신고기관

1호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o 목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목욕을 하게 하는 영업으로 특수목욕장중 안마실이 설치된 증기탕업

o 미성년자 출입금지, 영업시간 제한 없음.

유/초

중/고

대학

시군청

о공중위생관리법」(’99.8.9시행) 제2조에 따라 구, 공중위생법 상의 목욕장업의 종류가 없어지고, 목욕장업으로 단일화되었으며, 목욕장시설 설치 후 영업 개시 전에 시구에 보하도록 규정

증기탕(蒸氣湯) : 터키 등 이슬람 세계에서 전래된 목욕탕으로 밀폐된 방에 열기를 가득 채워 땀을 내고 나서 목욕을 함. 1997년 터키탕을 고친 이름임.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허가 신고기관

2호

만화가게

o 일정규모의 열람시설을 갖추어 독서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 (만화대여업은 제외)

o 미성년자 출입가능, 영업시간 제한 없음.

초/중/

세무서

(자유업종)

о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99.7.1시행)에서는 경찰서 신고대상 풍속영업의 종류에서 삭제

о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나목에서청소년고용금지업소만화가게를 규정

о 만화가게 : 당해업소의 명칭에 관계없이 영업장내에 책상이나 의자탁자쇼파 등의 만화를 보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청소년 학생 및 일반 성인들이 혼재되어 만화를 보거나 다른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영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함(교육부 해석)

만화가게의 유해성

열람실이 갖추어진 만화가게의 경우 가출 청소년의 은둔처가 되거나 흡연 및 낮은 조명 으로 열악한 실내 환경에 노출되어 청소년 학생들의 건강훼손은 물론 선정성폭력성 및 잔인한 내용의 불량만화에 빠져들어 폭행이나 금품갈취 등을 우발적으로 흉내 내게 되는 등 비행의 온상이 될 우려가 많으므로 청소년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주변에서 만화가게의 입지를 제한함(판결문 내용중)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허가 신고기관

3호

무도학원,

무도장

o 무도학원 : 수강료를 받고 사교댄스 등을 교습하는 장소

o 무도장 : 입장료를 받고 무도장을 대여하는 장

o 미성년자 출입금지, 영업시간 제한 없음.

유/초

중/고

대학

시군청

о 무도학원업 :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

о 무도장업 :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

о 관련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허가 신고기관

4호

노래연습장

o 노래연습장업 :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o 22시 이후 미성년자 출입금지, 영업시간 제한 없음.

초/중/

시군청

о 노래연습장업 :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노래연습장의 유해성

노래연습장이 학교주변에 있으면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 학생이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재미에 빠져 학습을 소홀히 할 위험이 있는데다가 노래연습장은 많은 사람들이 반주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제각기 노래를 부르는 것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장소가 소음방지를 위하여 칸막이로 구획하여 폐쇄되어 있고 또한 영상반주장치에서 재생되는 영상의 내용이 선정적이며 출입자 중 상당수가 취객 또는 이성 동반자인 것이 현실이므로 이와 같은 밀실성선정성 등으로 인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판결문 내용중)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허가 신고기관

5호

담배자동판매기

o 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15조제1항 각호의 장소 이외에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초/중/

시군청,

한국담배인삼공사

о담배사업법제1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

자동판매기의 유해성

자동판매기를 통한 담배판매는 구입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곤란하여 청소년의 담배구입을 막기 어렵고, 또 그 특성상 판매자와 대면하지 않는 익명성, 비노출성으로 인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담배구입을 용이하게 하고, 주야를 불문하고 언제라도 담배구입을 가능하게 하며, 청소년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흡연유발효과도 매우 크므로 자판기 설치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판결문 내용중)

각호

행위 및

시설

내 용

심의

대상

유무

적 용

학교급

허가 신고기관

6호

비디오물

감상실업

o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초/중/

시군청

비디오물

소극장업

o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 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о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о 비디오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о 관련법 :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