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리 접 수 안 내
▢ 원 칙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대상자에 한하여 직계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만 허용함(이외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됨).
▢ 제한사유
∘ 철저한 신원확인을 통해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 방지
∘ 본인이 직접 접수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접수내용상의 표기 오류 및 착오등으로 인한 응시자의 불이익 발생 요소 제거
∘ 기타 대리접수로 인한 책임 논란 해소 등
▢ 대상자
∘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 제출서류
① 대리접수 서약서 [서식]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관련 증빙서류(아래의 증빙 중 해당 서류 제출)
: 유효기한 내 장애인등록증(또는 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격리통지서 등
* 원칙적으로는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 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조(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③ 신청자 및 대리접수자 신분증
④ 응시자와 대리접수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직계가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수형자 등은 대리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일 경우 신분증 확인 등으로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대체할 수 있음.
※ 직계가족이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 대상 또는 확진이 될 경우 등 대리접수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는 대리접수자가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접수 가능함.
(예시) 관련 공무원 또는 담임 선생님 등 직계가족이 아닌 자가 본인 확인하고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허용 가능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 리 접 수 서 약 서
본인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대리 접수함에 있어 응시원서의 접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주요내용 기재사항
구 분 | 기재내용 | 선택과목 | |||
응시자 성명 | |||||
접수번호※ | |||||
응 시 영 역 | 국어 영역 | □ 선택함 □ 선택안함 | ( ) | ||
수학 영역 | □ 선택함 □ 선택안함 | ( ) | |||
영어 영역 | □ 선택함 □ 선택안함 | ||||
한국사 영역 | 선택함(필수) | ||||
탐구 영역 | ( )탐구 | □ 선택함 □ 선택안함 | 제1선택 | ( ) | |
제2선택 | ( ) | ||||
제2외국어/한문 영역 | □ 선택함 □ 선택안함 | ( ) | |||
대리접수 사유 |
※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추후 접수담당자가 기재)
2022. . .
• 응시자 본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또는 서명)
• 대리 접수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응시자와의 관계:
성 명: (인 또는 서명)
충청남도교육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