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162호

행 정 예 고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조정기준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행정예고사항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기준(붙임 1)

2. 취지 및 주요내용

가. 교습비등 기준 조정의 취지

1)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조정기준을 마련하여 사교육비 안정 도모 및 합리적교습비등 조정기준 제시

2) 논술, 진학상담지도, 코딩 교습과정의 교습비등 조정기준을 설정, 제시하여 추후 미래 교육수요에 대응

나. 주요 내용

-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기준

- 논술, 진학상담지도, 코딩 교습비등 조정기준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12. 30.(목) ~ 2022. 1. 21.(금)

4. 의견제출 사항

이 조정 기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우편 등) 또는 팩스로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 행정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습비등 조정 기준액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

다. 보내실 곳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1) 주 소 : 32536 충남 공주시 왕릉로 115

2) 연락처 : 전화 041-850-2336, 팩스 041-850-2359

5. 참고사항

가. 학원 및 교습소 교습비등 조정 기준 (붙임1)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붙임 2)

다. 의견 제출 서식 (붙임 3)

(붙임 1)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기준

학원 및 교습소 교습비등 조정기준

종류

분야

교습과정

분당단가(원)

비고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

검정

보습

입시보습(초)

139

입시보습(중)

160

입시보습(고)

192

논술(초)

125

신규

논술(중)

133

신규

논술(고)

150

신규

진학상담·지도

158

신규

국제화 

외국어(내국인,초)

160

외국어(내국인,중)

171

외국어(내국인,고)

192

예능

외국어(외국인)

223

피아노(초급)

107

피아노(중급)

107

피아노(고급)

123

기타악기

150

실용음악(일반)

160

실용음악(입시)

192

미술(일반)

110 

미술(입시)

190

기타

무용(일반)

134

무용(입시)

192

웅변

80 

서예

94

속셈

91

속독

160

컴퓨터

160

코딩

120

신규

바둑

134

로봇

134

주산

134

국악

134

한문

112

독서실

독서실(1개월)

105,000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기준

종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개인과외교습자

11,000원

12,000원

20,000원

시간당 단가

(붙임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학원 설립 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을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5조(교습비등)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교습비등의 조정명령)

교육감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지역교육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1. 현금출납부 등 수입 및 지출 증명자료

2. 수강생대장 및 교습비등 영수증

3. 강사의 연말정산 자료

4.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기타경비가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교습비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교육감은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역교육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등의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ㆍ규모ㆍ시설수준 등을 고려한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붙임 3)

의 견 제 출 서

1. 제 목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학원 및 교습소 교습비등 조정기준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