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통학버스 안전관리 현황조사 계획

목적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21. 5. 27.)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의무대상 시설 확대*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전반적 점검 필요

* (확대시설) 교습소, 유아교육진흥원, 시도 및 시군구 평생학습진흥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조사 계획(안)

조사개요

- (조사대상)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모든 학원ㆍ교습소

- (조사기간) ′21. 8. 18.(수) ∼ 8. 27.(금) 기간 중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사 실시

교육지원청은 조사기간 종료일 이내 최종 승인작업 완료 요망

- (조사체계)

시스템 입력*

1차 확인 및 승인

2차 확인

조사결과 점검/

통계 관리

학원ㆍ교습소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모든 통학버스 운영 학원ㆍ교습소는 ′20년 입력 정보에 대한 점검 후 변경사항을 반드시 입력하고, 새롭게 추가된 정보에 대한 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기관별 주요 역할

기관

주요 역할

비고

교 육 부

- 현황조사 총괄 관리 및 점검

도교육청,

- 지역별 자료 최종 확인

교육지원청

- 각 학원ㆍ교습소에서 입력한 시설 및 통학버스 정보 확인 후 승인

학원ㆍ교습소

- 시설에서 운영 중인 통학버스 현황을 시스템에 입력 관할 교육지원청에 승인요청

승인요청 방식은 교육청 실정에 맞게 운영

(유선통보, e-mail 등)

필요 시

현황조사표

출력하여

제출 가능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현황조사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권한 관리

☎1833-4025

조사항목

구분

입력 항목수

입력내용

시설 정보

14

고유등록번호(사업자번호), 작성자, 기관구분, 설립구분, 시도구분, 교육지원청, 기관명,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홈페이지, 현원(명), 정원(명)

차량 정보

31

자동차등록번호, 승인구분, 소유자 성명, 등록연월일, 차종, 제작연도, 차종구분, 승차정원, 제작사, 구조변경일, 가입보험종류, 가입회사, 가입자, 피보험자, 배상한도 대인, 배상한도 대물, 특약사항, 통학버스신고 여부, 미신고 사유, 신고일자, 신고필증번호, 관할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유상운송신고, 허가일자, 관할기관 시도, 시군구, 유아용보호장구 유무, 유아용보호장구 수량, 어린·영유아용 좌석안전띠 유무, 어린이·영유아용 좌석안전띠 수량

운영자 정보

5

운영자 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 여부, 교육이수번호, 휴대전화번호

운전자 정보

3

성명, 교육수료 여부, 교육이수번호

동승자 정보*

3

성명, 교육수료 여부, 교육이수번호

*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기준 강화(안전운행기록 제출, 동승보호자탑승)에 따라 2021년 조사부터 추가된 입력사항

참고

현황조사표 서식(통학버스 관리시스템 내 인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