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주신월초 두드림학교 학습 도우미 모집 공고

공주신월초등학교

공주신월초등학교에서는 2023학년도 두드림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기초학습도우미 강사(위촉직)를 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인원 및 운영

모집인원

운영

기간

운영

요일

지도학년

지도시간

모집인원

강사료

2

2023.4~12예정

월, 수, 목, 금

3학년

13:50 – 14:40

14:50 - 15:40

2명

1일 25,000

4학년

13:50 – 14:40

14:50 - 15:40

※ 1일 2시간이내 주 14시간 이하, 월 19일 이하 교육봉사

대학생 교육봉사 가능(단, 학기 단위로 봉사 가능한 자)

금요일. 지도 학년, 지도 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비정규직 직원이 아닌 교육기나 교육봉사의 일환으로 참여하며 해당 학년도 기간 만료 후 자동 소멸

2. 모집 세부 사항

가. 공고 기간 : 2023. 3. 17.(금) ~ 2023. 3. 24.(금)

나. 서류 접수 : 2023. 3. 20.(월) ~ 2022. 3. 24.(금) 16:00까지

다. 접수 장소 : 공주신월초등학교 교무실로 본인 직접 접수

라. 선정 및 계약방법 : 1차 서류 평가 합격자 선정 후 2차 기초학습 도우미 면접을

실시하여 계약 예정자를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학교장과 계약

마. 선정 과정

1) 1차 서류 평가: 2023. 3. 27.(월) 16:00 교무실

2) 2차 기초학습 도우미 면접

가) 일시: 2023. 3. 29.(수) 15:00 교무실

나) 대상: 1차 서류 평가 통과자

다) 평가 방법: 면접

바. 합격자 통보 : 2023. 3. 30(목) 계약 예정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사. 위촉 기간 : 2023년 4월 2023년 12월 (상하반기 분산 운영)

3. 지원 조건

가. 교육애가 투철하여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나. 프로그램을 담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학습지도 가능한 자(독서, 과제해결, 학습상담 등)

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1.「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5.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제출 서류

가. 계약 전 제출 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붙임1)

2) 자기소개서 1부 (붙임2)

3) 관련 자격증(학생의 경우 재학 증명서) 사본 1부

나. 계약 시 추가 제출 서류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3)

2)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붙임4)

3) 통장사본 1부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나. 1차 서류 평가 실시 후 면접 대상자는 개별통보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다. 이외 사항은 본교 기초학력 담당자에게 문의바람.

6.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나.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3년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바람.)

다.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41-881-5015), 우편[(32579) 공주시 번영1로 193] 또는 직접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림. 등기비는 청구인이 부담.

라. 우리 학교(기관)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4월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단, 반환요구 시는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스캔본) 등을 5년간 보관할 예정임.

2023. 3. 15.

공 주 신 월 초 등 학 교 장

[붙임1]

기초학습 도우미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성 명

한 글

성 별

남 / 여

한 자

생년월일

현주소

주 소 :

연락처 : (집) (핸드폰)

기간

학 교 명

학 과 명

졸업

구분

비고

년 월~ 년 월

대학교

학과

전공 :

년 월~ 년 월

대학원

학과

학위명

전공 :

학 교 또는 회 사 명

근 무 부 서

담 당 업 무

재직기간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종류

자격증번호

발급기관명

취득일자

본인은 공주신월초등학교 기초학습 도우미 공개모집에 다음과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지 원 자 󰂙

공주신월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자 기 소 개 서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1. 자기소개, 지원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위주 기술하고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음.

- 미기재 항목 -

가.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나.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다.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공주신월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습도우미 프로그램 강사 모집과 관련하여 응모 강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기초학습 도우미 프로그램 강사 모집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023년 4월 ~2023년 12월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거부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시는 경우 기초학습 도우미 프로그램 강사 모집에 응모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프로그램 강사로 응모하실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아니오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아니오

강사 : (서명)

공주신월초등학교장 귀하

[붙임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또는 한자)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신월초등학교 두드림학습도우미제 자원봉사 취업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3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공주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붙임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신월초등학교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