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황중학교 교복(동ㆍ하복) 학교주관 공동구매 특수조건

봉황중학교 2023학년도 교복(동ㆍ하복) 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봉황중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ㆍ구매물량) 계약물품을 본교가 지정한 장소에 동복을 2023년 2월 17일까지, 하복을 2022년 4월 28일 까지 납품하여야 한다.(2023학년도 학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교복선정위원회 또는 학교의 결정으로 납품장소를 지정하며, 학교 일괄 또는 학생 개별적으로 납품(수령) 수도 있다.)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계약시에는 공급 단가만 정하고, 교복 구매 물량은 희망 학생들의 신청에 의하며,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벌수로 확정한다.

신입생 외에도 구입을 희망하는 재학생에게도 계약가격으로 판매해야 하고, 학생(신입생, 재학생 및 전학생 모두 포함)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계약금액(품목별 단가표 기준)을 적용한다.

2023학년도(2023.3.1.~2024.2.29.)내에 전입오는 학생에 대한 교복 납품 의무는 2023학년도 계약업체에 있다.

제2조(검사검수)공급자수요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공급자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고, 수요자의 검사ㆍ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3조(신체측정) ①“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공급자수요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수요자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수요자 학교 교복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계약 체결 후 공급자는 원단 구입 전 샘플 검사(1차), 구입한 원단검사(2차) 시험성적서(KOLAS, 한국의류시험연구원)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요구시 교복 제작 중 제작 상태 확인 및 샘플검사 등 수시 검사에 응해야 한다.

공급자수요자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동ㆍ하복 각각 1벌)에 대하여 수요자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KOLAS,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Q-MARK 검사기준)와 원산지 표기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납품일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물빠짐 등 원단의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붙임 1의 규격 사양서를 반드시 따른다.

분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복에 품목별로 학생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

(관련 비용 학생 측에 별도 청구 불가)

제6조(납품 및 교환)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 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납품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공급자 연락처와 제조년월이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수요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납품될 교복은 당해년도 상품을 원칙으로 하며, 이월상품(재고품)은 납품을 금지한다.

납품은 희망인원에 관계 없이 계약을 이행한다.

계약 물량 미확정에 따라 무리한 납품기한 요구를 지양하기 위해, 공급자는 구매물량 확정 후 낙찰자에게 통보일을 기준으로 최대 40일까지 납품기한을 허용한다.

개인별 추가 단품 구매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 연도에 한하여 재학생과 전입생이 희망할 경우 동복 및 하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품목별 단가 비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해당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품목

수량

권장 상한 단가 비율

상의

자켓

1

1벌 금액의 30% 이상

블라우스/셔츠

1

1벌 금액의 20% 이하

조끼

1

1벌 금액의 20% 이하

하의

치마/바지

1

1벌 금액의 30% 이하

하복은 동복 가격의 40% 초과 자제

제7조(납품 후 수선) ① “공급자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공급자는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성장수선포함), 납품 후 1년간 무상 A/S해줘야 한다.

공급자는 제안서에 첨부한 교복사후관리계획서 내용을 성실이행해야 한다.

제8조(납기)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주문시 정한 납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수요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수요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금지급) 수요자공급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7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송금 지불한다.

제11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수요자공급자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2조(손실책임)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은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수요자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경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대금청구 전까지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수요자에게 개인정보 파기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5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수요자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6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7조(하도급)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8조(기타사항) 공급자는 기타 교복제작과 관련한 수요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교복 제작 전 위의 특수조건과 다른 교육부 방침이 시달되는 경우 교육부 방침에 따라야 한다.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 시 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본 계약서 및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 지방계약관련법령과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다.

제19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