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공주교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

간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 (계약금액 및 단가)

업체에서 제출한 식단예정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사정(학사일정) 및 기타사유에 따라 예정인원, 예정일수, 납품품목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2조 (운영기준)

업체는 1개월 단위의 식단표를 병설유치원, 돌봄교실 개별 작성하여 매월 납품개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담당교사(유치원, 초등돌봄교실)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 변경 시에는 우리학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납품에 관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학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1. 식단예정표의 부적정

2.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 지연

3. 납품물품의 위생·안전상 부적정

4. 기타 학생의 위생과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 등

업체는 간식을 납품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방법)

납품수량은 인원 및 일수의 변경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므로 매주 담당자(담당교사)에게 문의하여 수량을 파악한다.

납품물품은 납품 당일 지정시간까지 유치원교실, 돌봄교실로 반별, 학생당 개별 포장한 상태로 납품하고, 검수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한다.

업체는 보존식을 종류별 1개씩 무상 제공하여야 한다(간식 종류별 수량 1개씩/1일)

당일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수는 납품과 동시에 하며, 반품해야 할 물품이나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대체 또는 보충해야 한다.

제4조 (식품 위생 검사)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생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업체가 부담한다.

업체는 간식 납품에 사용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1년마다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필해야 하며 그 증명 서류를 우리학교에 제출한다.

업체는 정기적으로 사업장 등을 방역 소독하고 그 증명 서류를 우리학교에 제출한다.

제5조 (식품 등의 취급)

납품하는 식품은 유통기간내의 것으로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주성분 영양분석등 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납품되는 식품은 우천이나 외부 오염으로부터의 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6조 (보상 책임 등)

업체가 납품한 식품으로 일어나는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해서는 업체가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업체의 중대 과실로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업체가 부담한다.

업체가 납품한 간식이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업체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진다.

업체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 이상)에 가입하여 공급된 식품으로 인해 학생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책임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이 계약은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1. 우리학교에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2. 업체의 계약 위반

3. 업체가 2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위생과 안전을 위하여 우리학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미 조치

4. 업체가 업무의 일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양도

5. 계약 시 제출한 증빙서류의 내용, 조건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우리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을 납품

2. 간식에 이물질이 혼합

3. 제6조 3항의 문제 발생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 (계약의 양도)

업체는 우리학교의 승낙 없이 본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대금의 지급)

업체는 공급 수량에 의거 매월 합계금액에 원단위이하 절사하여 병설유치원, 초등돌봄교실 별도 작성

매월 1회 청구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한다.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제10조 (기타)

납품하는 식품과 관련한 포장지, 스티로폼 등은 업체가 회수해 간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낙찰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 사업면허증 또는 허가(신고)증 사본 1부

- 연간 식단표 각1부(돌봄교실, 유치원 월별 각각 작성)

-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사본 1부

- 사업장 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 사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 1부

- 인력 및 차량 보유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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