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중학교 학교급식용 우유구매 계약 특수조건

공주중학교

제1조(적용) 이 조건은 공주중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우유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품의 납품)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계약에 따라 선정된 공급자가 납품하여야 하며 대리 납품은 불가 한다.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 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우유를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농ㆍ수ㆍ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정확히 준수하여 건강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통보한 급식 인원에 맞는 수량을 우유 급식 일마다 분할, 납품한다.

계약상대자는 학년, 반이 명기된 우유 박스에 넣어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07:00~08:00)사이에 지정하는 장소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부득이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우유 배식에 필요한 청결한 우유 박스 및 배식대 등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우유를 반드시 가동 중인 냉장차(보냉차)로 학교까지 운송하며, 납품 과정 및 배식 시각까지 냉장설비(냉장차 냉장 설비 포함)의 온도를 5℃(동절기는 1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우유의 납품 및 보관을 위한 냉장설비는 우유 급식량에 따른 충분한 크기와 사용에 편리한 냉장고를 설치·가동하여야 한다(이전 계약상대자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기존 냉장설비 사용 가능)

- 냉장설비의 보수비, 철거 비용 등 관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학교에 공급되는 우유는 전일 또는 당일 제조된 신선한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식일로부터 유통기한이 7일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당일 납품되는 모든 우유는 제조일자가 동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학교급식으로 소요되는 시설경비는 우유공급업체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냉장고 설치 등)

우유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우유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학교에서 원료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납품된 우유로 인해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등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3조(식품의 검수 및 보존식 관리)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 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 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 물품이 검수에 합격하였으나 교실에서 학생이 음용시 불량품이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발견,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물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우유 급식일 급식 인원에 따른 납품 수량에 2개(검식우유 1개, 보존식용 우유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위생관리)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반드시 보냉시설이 정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계약상대자는 우유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우유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연 2회) 및 납품 운반 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하며, 운송(교실 배송 포함) 담당 직원은 위생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우유 상자 및 우유팩을 납품 당일 및 익일 아침 수거·정리하며, 폐 우유팩 보관 장소를 청결하게 관리한다.

계약상대자는 우유 박스를 매일 세척 및 수시 교체 등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유 박스와 우유 보관 냉장고를 주 1회 이상 세척하여 최대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본교 검수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교체 또는 세척 하여야 한다.

제5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 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모든 경비를 부담하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교내에서 발생 된 식품 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도 이와 같다.)

계약상대자는 차량 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수량의 변경) 우유급식 미희망자, 학생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 학교측의 사정에 의하여 인원 및 급식 일수가 변동되어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대가지급) 학교장은 본 계약의 월별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에 의거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좌 송금한다.

제8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 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우유 공급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가공유 등으로 급식 품목을 변경할 경우 포함)

우유 급식시설(냉장차 및 우유 상자 등) 위생 상태가 불결하여 위생 점검 시 지적사항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③ 3회 이상 우유 납품이 지연되거나 검수 시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아 우유 급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우유 공급량에 따른 충분한 크기와 사용에 편리한 냉장고를 설치, 가동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 되는 시설 및 경비는 공급업체에서 부담하며, 계약이행이 만료되면 철거회수하고, 시설을 이유로 계속 공급계약 연고를 주장할 수 없다.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우유급식 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방학 중 무상 우유는 대상 학생의 각 가정으로 매일 배달을 원칙으로 하되, 매일 가정배달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멸균유(원유100%) 공급이 가능하나 방학 전에 해당 가정으로 배달해 주여야 한다.(배송비용은 업체 부담)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방학 중 무상 우유 가정 배달을 위해 학교에서 제공한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금지, 제3자 제공금지,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업종료 후 5일 이내 파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우유 급식 납품과 관련하여 본교 엘리베이터는 사용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우유 급식 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