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중학교 학교급식용 우유구매 계약 특수조건
공주중학교
제1조(적용) 이 조건은 공주중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우유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품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계약에 따라 선정된 공급자가 납품하여야 하며 대리 납품은 불가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 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우유를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농ㆍ수ㆍ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정확히 준수하여 건강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통보한 급식 인원에 맞는 수량을 우유 급식 일마다 분할, 납품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학년, 반이 명기된 우유 박스에 넣어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07:00~08:00)사이에 지정하는 장소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부득이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우유 배식에 필요한 청결한 우유 박스 및 배식대 등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우유를 반드시 가동 중인 냉장차(보냉차)로 학교까지 운송하며, 납품 과정 및 배식 시각까지 냉장설비(냉장차 냉장 설비 포함)의 온도를 5℃(동절기는 1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우유의 납품 및 보관을 위한 냉장설비는 우유 급식량에 따른 충분한 크기와 사용에 편리한 냉장고를 설치·가동하여야 한다(이전 계약상대자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기존 냉장설비 사용 가능)
- 냉장설비의 보수비, 철거 비용 등 관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⑦ 학교에 공급되는 우유는 전일 또는 당일 제조된 신선한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식일로부터 유통기한이 7일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당일 납품되는 모든 우유는 제조일자가 동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⑧ 학교급식으로 소요되는 시설경비는 우유공급업체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냉장고 설치 등)
⑨ 우유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우유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학교에서 원료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납품된 우유로 인해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등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3조(식품의 검수 및 보존식 관리)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 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 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 물품이 검수에 합격하였으나 교실에서 학생이 음용시 불량품이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발견,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물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우유 급식일 급식 인원에 따른 납품 수량에 2개(검식우유 1개, 보존식용 우유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반드시 보냉시설이 정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우유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우유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연 2회) 및 납품 운반 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며, 운송(교실 배송 포함) 담당 직원은 위생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유 상자 및 우유팩을 납품 당일 및 익일 아침 수거·정리하며, 폐 우유팩 보관 장소를 청결하게 관리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우유 박스를 매일 세척 및 수시 교체 등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우유 박스와 우유 보관 냉장고를 주 1회 이상 세척하여 최대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본교 검수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교체 또는 세척 하여야 한다.
제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 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모든 경비를 부담하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교내에서 발생 된 식품 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도 이와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 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수량의 변경) 우유급식 미희망자, 학생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 학교측의 사정에 의하여 인원 및 급식 일수가 변동되어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대가지급) 학교장은 본 계약의 월별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에 의거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좌 송금한다.
제8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 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우유 공급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가공유 등으로 급식 품목을 변경할 경우 포함)
② 우유 급식시설(냉장차 및 우유 상자 등) 위생 상태가 불결하여 위생 점검 시 지적사항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③ 3회 이상 우유 납품이 지연되거나 검수 시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④ 반품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아 우유 급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① 우유 공급량에 따른 충분한 크기와 사용에 편리한 냉장고를 설치, 가동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 되는 시설 및 경비는 공급업체에서 부담하며, 계약이행이 만료되면 철거회수하고, 시설을 이유로 계속 공급계약 연고를 주장할 수 없다.
②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③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우유급식 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 방학 중 무상 우유는 대상 학생의 각 가정으로 매일 배달을 원칙으로 하되, 매일 가정배달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멸균유(원유100%) 공급이 가능하나 방학 전에 해당 가정으로 배달해 주여야 한다.(배송비용은 업체 부담)
⑥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방학 중 무상 우유 가정 배달을 위해 학교에서 제공한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금지, 제3자 제공금지,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업종료 후 5일 이내 파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⑦ 우유 급식 납품과 관련하여 본교 엘리베이터는 사용할 수 없다.
⑧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우유 급식 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