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1. 우유급식 납품 규격 및 품목
납품 가능 규격
용량
원유
HACCP
우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
200㎖
1A등급 원유
사용
시판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HACCP 인증 제품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강화우유, 저지방우유
180㎖ 이상
국내산 원유 99.0%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가공유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가공유는 제외)
180㎖ 이상
유제품
설탕과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유제품(치즈, 발효유 등)
치즈 15g이상,
발효유 80㎖또는 80g이상
※ 계약상대자는 우유 구매계약 전 학교와 납품되는 백색우유를 다양화(상기 규격을 만족하는 같은 회사에서 제조하는 다른 상품명의 백색우유 제공)하는 순환급식(일별, 주별, 월별)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된 내용(계약서류에 명기)에 따라 우유를 납품하여야 한다. |
※ 공급되는 우유는 전일 또는 당일 제조된 신선한 우유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 우유의 유통기한은 최소 7일 이상 여유가 있는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 납품당일 공급되는 모든 우유의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자)가 같아야 한다.
2. 급식 예상인원 및 총구매예정수량
예상인원 | 우유급식일수 | 총구매예정수량 | 총구매예정수량 변동 고지 |
300명 | 180일 | 개 | 우유급식 미희망자, 학생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으로 인원 및 급식일수가 변동되면 총 구매예정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
※ 계약상대자는 우유급식일 급식인원에 따른 납품수량에 2개(검식우유 1개, 보존식용 우유 1개)를 추가로 무상 제공하여야 한다.
3. 납품기간
2021. 3. 22. ~ 2022. 2. 28. 기간 중 학교에서 통보한 우유 급식일에 납품
4. 납품방법
○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통보한 급식인원에 맞는 수량을 우유급식일마다 분할, 납품한다.
○ 계약상대자는 우유를 반드시 가동 중인 냉장차(보냉차)로 학교까지 운송하며, 납품과정 및 배식 시각까지 냉장설비(냉장차 냉장설비 포함)의 온도를 5℃(동절기는 1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우유의 납품 및 보관을 위한 냉장설비는 우유급식량에 따른 충분한 크기와 사용에 편리한 냉장고를 설치·가동하여야 한다(이전 계약상대자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기존 냉장설비 사용 가능).
- 냉장설비의 보수비, 철거비용 등 관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우유를 학년, 반이 명기된 우유박스에 넣어 07:00 ~ 08:00 사이에 지정하는 장소까지 배송되도록 한다.
- 우유배식에 필요한 청결한 우유박스 및 배식대 등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우유박스를 매일 세척 및 수시 교체 등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우유박스 및 우유팩을 납품 당일 및 익일 아침 수거·정리하며, 폐우유팩 보관 장소를 청결하게 관리한다.
- 우유박스 및 우유 보관 냉장고는 주1회이상 세척하여 최대한 위생상태를 유지하며,본교 검수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교체 또는 세척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우유의 납품과정 중간에 사고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체될 경우에는 신속히 학교에 연락을 취한 후 학생의 우유 급식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우유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학교의 검수자가 반품하는 경우, 즉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우유납품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우유 납품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송(교실 배송 포함) 담당 직원은 위생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 우유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우유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학교에서 원료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납품된 우유로 인해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등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계약의 해지
가. 3회 이상 우유 납품이 지연되거나,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나. 우유 급식시설(냉장차 및 우유상자 등) 위생상태가 불결하여 위생 점검 시 지적사항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다. 반품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아 우유급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라. 기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6. 방학 중 무상우유 배송 이행(배송비용은 업체 부담)
○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통보한 방학 중 무상우유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해 방학기간
학교급식용 우유를 각 가정으로 배달해 주어야 한다.
7. 기타사항(기타사항은 본교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가. 무상우유급식대상자의 배송정보, 전출입 등의 변동사항을 수시체크 확인하여, 멸균우유를 배달 시 배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위 무상우유급식대상자의 생년월일, 학생이름, 집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나. 우유급식 납품과 관련하여 본교 엘리베이터는 사용할 수 없다.
다.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우유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