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1. 우유급식 납품 규격 및 품목

납품 가능 규격

용량

원유

HACCP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

200㎖

1A등급 원유

사용

시판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HACCP 인증 제품

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강화우유, 저지방우유

180㎖ 이상

국내산 원유 99.0%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가공유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성분 등을 첨가한 가공유는 제외)

180㎖ 이상

설탕과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유제품(치즈, 발효유 등)

치즈 15g이상,

발효유 80또는 80g이상

계약상대자는 우유 구매계약 전 학교와 납품되는 백색우유를 다양화(상기 규격을 만족하는 같은 회사에서 제조하는 다른 상품명의 백색우유 제공)하는 순환급식(일별, 주별, 월별)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된 내용(계약서류에 명기)에 따라 우유를 납품하여야 한다.

공급되는 우유는 전일 또는 당일 제조된 신선한 우유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 우유의 유통기한은 최소 7일 이상 여유가 있는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 납품당일 공급되는 모든 우유의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자)가 같아야 한다.

2. 급식 예상인원 및 총구매예정수량

예상인원

우유급식일수

총구매예정수량

총구매예정수량 변동 고지

300명

180일

우유급식 미희망자, 학생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으로 인원 및 급식일수가 변동되면 총 구매예정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우유급식일 급식인원에 따른 납품수량에 2개(검식우유 1개, 보존식용 우유 1개)를 추가로 무상 제공하여야 한다.

3. 납품기간

2021. 3. 22. ~ 2022. 2. 28. 기간 중 학교에서 통보한 우유 급식일에 납품

4. 납품방법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통보한 급식인원에 맞는 수량을 우유급식일마다 분할, 납품한다.

계약상대자는 우유를 반드시 가동 중인 냉장차(보냉차)로 학교까지 운송하며, 납품과정 및 배식 시각까지 냉장설비(냉장차 냉장설비 포함)의 온도를 5℃(동절기는 1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우유의 납품 및 보관을 위한 냉장설비는 우유급식량에 따른 충분한 크기와 사용에 편리한 냉장고를 설치·가동하여야 한다(이전 계약상대자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기존 냉장설비 사용 가능).

- 냉장설비의 보수비, 철거비용 등 관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우유를 학년, 반이 명기된 우유박스에 넣어 07:00 ~ 08:00 사이에 지정하는 장소까지 배송되도록 한다.

- 우유배식에 필요한 청결한 우유박스 및 배식대 등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우유박스를 매일 세척 및 수시 교체 등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우유박스 및 우유팩을 납품 당일 및 익일 아침 수거·정리하며, 폐우유팩 보관 장소를 청결하게 관리한다.

- 우유박스 및 우유 보관 냉장고는 주1회이상 세척하여 최대한 위생상태를 유지하며,본교 검수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교체 또는 세척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우유의 납품과정 중간에 사고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체될 경우에는 신속히 학교에 연락을 취한 후 학생의 우유 급식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우유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학교의 검수자가 반품하는 경우, 즉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우유납품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우유 납품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송(교실 배송 포함) 담당 직원은 위생장을 착용해야 한다.

우유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우유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학교에서 원료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 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납품된 우유로 인해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등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계약의 해지

가. 3회 이상 우유 납품이 지연되거나,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나. 우유 급식시설(냉장차 및 우유상자 등) 위생상태가 불결하여 위생 점검 시 지적사항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다. 반품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아 우유급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라. 기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6. 방학 중 무상우유 배송 이행(배송비용은 업체 부담)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통보한 방학 중 무상우유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해 방학기간

학교급식용 우유를 각 가정으로 배달해 주어야 한다.

7. 기타사항(기타사항은 본교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가. 무상우유급식대상자의 배송정보, 전출입 등의 변동사항을 수시체크 확인하여, 멸균우유를 배달 시 배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위 무상우유급식대상자의 생년월일, 학생이름, 집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나. 우유급식 납품과 관련하여 본교 엘리베이터는 사용할 수 없다.

다.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우유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