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구산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구산초등학교(이하 이라 한다)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차량) 등록자가(이하이라 한다)가 행하는 통학차량 운행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차량 운행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차량운송사업등록을 한 자로서 이 지정하는 구간 내에서 학생들을 운송하기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송대상) 의 구산초등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원아를 운송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으로부터 교육목적상 또는 구산초등학교운영상 필요하여 별도의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한다.

제4조(차량대수 및 차종) ① “이 제공하는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1일 1대 중형 20인승 (어린이통학차량 신고)로 한다. (어린이 전용의자 장착 등 구조변경을 통한 승차정원 변경 차량 제외)

이 제공하는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차량 등록을 완료한 차량으로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 소유자는 이어야하고, 계약일 이전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그 사본(원본 제시)을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부담하여야 한다.

은 운행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를 부담하여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유지ㆍ관리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5조(운행차량관련서류제출) ① “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원본 제시) 및 보험증서

사본(원본 제시)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② “은 운행차량 운전자의 인적사항, 면허증 사본(원본 제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등 각 1부를 아래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연식

차종

비고(연락처)

제6조(운행기간 운행구간 등) 운행기간: 2021. 3. 1. ~ 2022. 2. 28.(191일)

운행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통학차량 운행구간은 2021학년도 구산초등학교 통학차량 운행 노선표에 의한다.

③ “은 노선별 운행 시각을 엄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행시간, 운행구간, 횟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 등

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 변경을 이유로 추가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제7조(게시사항) 은 운행구간,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통학차량이라는 표지판을

부착 또는 도색하여 운행 하는 등 이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제8조(운전자의 자격요건 및 신고의무) ① “은 운전자 배정 시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대형차량 실무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자 및 무사고자로 배정하여야 한다.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자 중 대표 이사가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취업 제한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9조(운전자의 의무) 아동의 통학차량과 운전원은 동일 차량, 동일 운전원으로 고정배치,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운전기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해야 한다.

③ “은 운전기사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차량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운행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학교 측에 인계한다.

운전자는 통학차량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의 하차 확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고 하차확인일지를 작성한다.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 담당교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1. 운전원의 금지사항

가. 음주운전 행위

나.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다.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라.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마.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바.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사.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자. 일반인[단, 본교 교직원 및 학교가 채용한 안전도우미(학부모 등) 제외]을 승차 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차.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통학차량 운행의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요구하는 행위

카. 성추행, 성희롱 및 성폭행 등 범죄행위

타. 기타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

2.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 사항

바.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0조(차량 및 운전자 대체) 은 배정된 차량의 검사, 수리, 정비 등의 이유로 임시결행이 발생 시에는

사전에 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급의 대체차량을 운행하여 학생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제공하는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매일 동일 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임대자의 의무 및 위험부담) ① “은 차량 운행기간 중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전원에 대한 교육(안전교육, 성교육, 친절교육 등)과 차량의 사전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모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도 수시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은 운전부주의 또는 차량정비소홀, 운행 중 학생들의 교통 및 승차 안전지도 소홀과 기타 원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이의 없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만일 이 어떠한 사유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못하게 되어 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차량이 운행됨으로써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계약에 따라 의 소속차량 중에서 타인소유로 명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즉시 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 당해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은 학생을 수송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량운전자 및 소유자와 관계없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3항, 제4항, 제5항의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과 당해 차량 운전자 및 소유주와 상호법적인 책임한계에 대하여는 과는 무관하다.

제3항, 제4항, 제5항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대비하여 은 수시로 당해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이 계약 사실을 교육하여 만일의 사안 발생 시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은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은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의 이행을 서면으로 속 3회 이상 요구 시에도 불응 시에는 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② “은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불친절,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에게 경고를 주거나 운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동일 사항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학교측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차량 미운행시에는 미운행 1일전까지 회사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관리지도) 은 운전자와 통학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보험 등의 가입) ①“은 운행하는 차량의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증서사본(원본제시) 1부를 계약 시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분할 납부인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은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은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의 책임으로 한다.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이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우에는 은 이에 상당하는 정도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차량 등 운행한 모든 차에 적용된다.

제16조(대금 청구 및 지급) ① "을"은 매월 말일까지 운행일수를 기준으로 익월 초 (매월1회)에 청구하며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특히 제12조의 사항을 충실히 적용하여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자동차전세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의 해석에 따른다.

제19조(책임의 회피금지) ① “은 본 계약에 의하여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함에 있어 책임을 회피하거나 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대중교통 운송사업자 및 기타 통학관련자, 제3자로부터 통학용 전세차량 관련에 대하여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이 손해를 입을 경우 이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제20조(계약보증금 납부의무)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4항에

의거 5/100이상을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특약사항) 이 제시하는 특약사항이 있을 때에는 특약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제22조(분쟁 및 어구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어구 해석상 분쟁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등) 으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없으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은 본 계약 이행 기간 중 회사상호나 대표이사 변경 등 에게 변동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10일전까지 회사상호나 대표이사 변경 등 에게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에도 대표이사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운행을 계속하다 이에 사고가 발생하였을우에는 회사가 이 계약 당시의 대표이사와 후임이사가 공동책임을 진다.

④ “은 대표이사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과 운송계약 사실을 후임 대표이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기밀누설 금지) 의 직원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구산초등학교 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유ㆍ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6조(기타) 은 운전원 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에 정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은 운전원을 산재(상해)보험 가입조치 하며(용역비에 포함), 법률에 의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통학차량 운행을 위하여 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 1. 통학버스 이용 학생 현황 1부.

2. 통학버스 운행확인서 1부.

3. 통학버스 운행일지 1부.

4. 통학버스 하차점검일지 1부.

5. 범죄경력(성범죄, 아동학대)조회 동의서 1부. 끝.

붙임 1

통학버스 이용 학생 현황

코스별( ① ) : 구산초등학교

학년반

성 명

하차 마을

(자연부락명)

연 락 처

휴대폰

담임교사

안전도우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붙임 2

통학버스 운행 확인서

업 체 명 : ○○고속관광

차량번호 :

운행기간 :

운행일수 : ○○

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통학버스 운행일지 1부.

확인자 직 : 성명 : (인)

○○고속관광

구산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3

통학버스 운행일지

담당자

행정

실장

학교장

2021년 월 일 ( 요일) 날씨 : 맑음, 흐림, 비, 눈

버스번호

운전원

등하교

코스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탑승인원

통학버스

지도원

비고

등교

07:40

08:20

하교

16:10

16:50

공동활용

기관명

용 무

목적지·경유지

운행시간

탑승인원

운행거리

: 부터

: 까지

학 생 명

인솔자 명

: 부터

: 까지

학 생 명

인솔자 명

운행거리

운행전

(A)

운행완료후

(B)

1일 운행거리

(B-A)

특이사항

- 통학버스 접촉사고 보험처리

- 버스 정기 점검

- 타이어 교체 등 정비

자동차 일일 점검표

점검자: 운전원 (인)

점 검 내 역

상 태

조치사항

등교

하교

운행전

점검

엔진오일은 정상이며 타이어는 양호한가?

청소상태는 양호하며 차내 환경은 쾌적한가?

연료는 충분하며 브레이크 상태는 정상인가?

조향장치, 헤드라이트, 지시표시등은 정상인가?

통학 안전 도우미는 탑승 하였는가 ?

운행 중

출발 전 문은 확실히 잠겼는가?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창문 밖으로 머리, 손을 내미는 아동은 없는가?

안전도우미가 학생들의 승하차를 안전하게 지도 하였는가 ?

운행후

점검

주차 브레이크는 정상인가?

차안에 잠들거나 하차하지 않은 아동은 없는가?

상태표시 :양호, × 조치요

붙임4

통학 버스 하차 점검 일지

점검일

요일

구분

점검시간

점검자

이상유무

비고

등교

 

 

 

 

하교

 

 

 

 

등교

 

 

 

 

하교

 

 

 

 

등교

 

 

 

 

하교

 

 

 

 

등교

 

 

 

 

하교

 

 

 

 

등교

 

 

 

 

하교

 

 

 

 

 

 

 

 

 

 

 

 

 

 

 

 

 

 

 

 

 

 

 

 

등교

 

 

 

 

하교

 

 

 

 

등교

 

 

 

 

하교

 

 

 

 

등교

 

 

 

 

하교

 

 

 

 

등교

 

 

 

 

하교

 

 

 

 

등교

 

 

 

 

하교

 

 

 

 

 

 

 

 

 

 

 

 

 

 

 

 

 

 

 

 

 

 

 

 

등교

 

 

 

 

하교

 

 

 

 

등교

 

 

 

 

하교

 

 

 

 

등교

 

 

 

 

하교

 

 

 

 

등교

 

 

 

 

하교

 

 

 

 

등교

 

 

 

 

하교

 

 

 

 

 

 

 

 

 

 

 

 

 

 

 

 

 

 

 

 

 

 

 

 

붙임 5

[별지 제12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구산초등학교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6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통학용 전세버스 임차 운행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환수조치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16.1.7 시행 이후부터 적용). 끝.

20 .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구산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