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법인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가이드라인
목적
◦ 본 가이드라인은 장학사업을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하 장학법인)이 대학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목적사업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 본 가이드라인은 「민법」 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이 장학사업을 운영할 때 적용한다.
용어 설명
◦ ‘장학법인’은 「민법」 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중 장학금을 지급하는 목적사업을 실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장학금 운영 원칙
◦ 장학법인의 장학생 선발·추천 기준은 합리적이며 관련 법령 및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 장학법인의 장학생 선발 절차는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 장학법인은 수혜자가 속한 기관이 정당한 권한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장학생 선발·추천 기준
가. 장학법인이 수혜자가 속한 기관(이하 기관)에 장학금을 기탁하는 경우
① 장학법인이 장학생 선발․추천 기준*을 제시하고 기관이 선발하는 경우
* 지역, 문중, 출신학교, 성적 우수, 가계 곤란 등
- 장학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학생 선발·추천기준을 마련하여 기관으로 제시한다.
① 선발·추천 기준이 합리적일 것
② 선발·추천 기준이 관련 법령 및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것
③ 추천대상이 특정되지 않을 것
- 기관은 소관 장학위원회를 통해 장학법인이 제시한 선발·추천 기준을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선발 기준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관과 선발·추천 기준을 재협의한다.
② 장학법인이 기준 마련 및 선발을 기관으로 위임한 경우
- 기관은 장학생 선발·추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장학금을 기탁한 장학법인에 공개한다. 이때 장학법인은 기관이 마련한 선발·추천 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장학법인은 장학생 선발 이후 선발과 관련된 자료를 기관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장학법인이 장학생 선발·추천 기준을 마련하고 직접 선발한 경우
- 장학법인은 기관에 ① 장학법인의 선발·추천 기준, 방법·절차가 명시된 자료 ② 장학법인과 특정학생 간 이해관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에 협조한다.
* 예) 장학법인과 지정한 특정 장학생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관계가 아님을 서약
- 장학법인은 장학금 지급 여부에 대한 기관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나. 장학법인이 장학생(장학금)을 직접 선발(지급)하는 경우
- 장학법인은 장학생의 선발 및 지급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 주무관청은 장학법인의 장학생 선발절차와 기준 등이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은지 판단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주무관청이 ① 장학법인의 선발절차와 선발기준, ② 장학법인과 특정학생 간 이해관계자 여부, ③ 대가성 장학금이 아님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경우 장학법인은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장학금 지원기준, 절차 준수여부 등 장학법인의 장학사업 운영실태 전반을 지도·감독하고, 장학법인은 이에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