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59호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제정고시안

1. 제정 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을 마련함(안 제3조)

(1) 고열량영양 식품의 기준으로서 열량 및 영양가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영양성분 기준을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과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구분하고, 구분에 따라 열량,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및 단백질 등의 함량 기준을 설정함

(3)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학교판매 금지 및 광고 제한의 대상이 되는 식품을 구체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어린이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

3. 의견제출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영양평가과, 전화번호 02-380-1678, 팩스 02-359-0867, 식품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2-380-1726, 팩스 02-388-63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 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에 따라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식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사 외의 식품의 용를 말한다.

2. “식사대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제3조(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과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회 제공량”, “1회 제공기준량등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축산물의 표시기」(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준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제3조 관련)

1. 대상식품

가. 간식용

1) 가공식품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캔디류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제외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음료류 중 과채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혼합음료

2) 조리식품 : 제과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나. 식사대용

1) 가공식품 : 면류 중 유탕면류국수(용기면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류샌드위치류

2) 조리식품 : 햄버거류피자류 등의 패스트푸드

2.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가.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

1) 1회 제공량당 열량 250kcal 또는 포화지방 4g 또는 당류 17g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2) 1)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제공량당 열량 500kcal 또는 포화지방 8g 또는 당류 34g을 초과하는 식품

단, 1회 제공기준량이 30g 미만인 식품의 경우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

1) 1회 제공량당 열량 500kcal 또는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 또는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2) 1)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제공량당 열량 1000kcal 또는 포화지방 8g을 초과하는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