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61호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 제정고시안

1. 제정 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식품 영업자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대상 영업자를 정함(안 제2조)

(1) 영업자 및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제품 생산 환경이 다르므로 영업자별 어린이 건강친화활동 기준을 분류할 필요가 있음

(2) 지정 대상 영업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자 및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위탁급식 영업자로 정함

(3) 영업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을 차별화 적용할 수 있음

나.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을 마련함(안 제3조)

(1)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을 지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2) 지정 기준은 어린이 건강친화활동 계획,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영양 관리,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 활동, 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 및 개선 실적 등으로 정함.

(3) 지정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정 행위에 대한 일관성, 투명성, 객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

3. 의견제출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식품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2-380-1726, 팩스 02-388-63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 - 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 영업자의 모범적인 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대상 영업자)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유가공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2.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자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제7조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영위하는 자

3. 어린이 단체급식 영업자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하여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영위하는 자

제3조(지정 기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제3조 관련)

1. 어린이 건강친화활동 내역이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다음의 지정대상 영업자별 어린이 건강친화활동내역 평가 결과 총점이 80점 이상이고 최하위 등급(D등급)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어야 한다.

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

어린이 건강친화활동 내역

평가

배점

등급

어린이 건강친화활동 계획

10

A(9~10)

B(6~8)

C(3~5)

D(0~2)

- 활동에 대한 비전전략의 명료성

(2)

- 활동계획의 수립 및 실현가능성

(5)

- 활동계획의 기대효과

(3)

<예시>

우수

보통

미흡

비전전략 명료

2

1

0

실현가능성

4~5

2~3

1

기대효과

3

1~2

0

* 활동 기간, 규모, 목표치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품질 관리 실적

70

A(56~70)

B(37~55)

C(18~36)

D(0~17)

- 지방, 당류, 나트륨 등 어린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양성분의 저감화 활동

(20)

- 연간 총 생산 어린이기호식품 중 비(非)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생산 비율

(20)

- 연간 총 생산되는 어린이기호식품 중 HACCP 적용 어린이기호식품의 생산 비율(수입식품의 경우 HACCP을 사전확인등록으로 대체)

(20)

- 연간 총 생산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의 생산 비율

(10)

- 그밖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품질 관리 실적

가산점

(0~4)

<예시1> 어린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양성분의 저감화 활동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저감화 수준

9~10

7~8

5~6

3~4

0~2

타사제품 대비 우수성

6

4~5

2~3

1

0

향후 관리계획

4

3

2

1

0

* 저감화 기간 및 비용, 업체 규모, 예상 파급효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예시2> 영업장에서 총 생산되는 어린이기호식품 중 HACCP 적용 어린이기호식품의 생산 비율

비율

0%

1~5%

6~10%

11~15%

...

81~85%

86~90%

91~95%

96~100%

배점

0

1

2

3

...

17

18

19

20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실적

10

A(9~10)

B(6~8)

C(3~5)

D(0~1)

-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정보 제공 등 교육홍보

(10)

- 그밖에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실적

가산점

(0~1)

<예시> 교육홍보 활동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체계적

5

4

3

2~1

0

장기적

5

4

3

2~1

0

* 교육홍보 대상 규모, 방법, 기간(시기), 비용, 예상 파급효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 및 개선

10

A(9~10)

B(6~8)

C(3~5)

D(0~2)

- 국내외 식품위해정보 또는 식품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및 식품사고 사전예방시스템 등의 구축

(10)

- 그밖에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 및 개선 실적

가산점

(0~1)

<예시> 식품사고 신속대응체계 및 사전예방시스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체계평가

5

4

3

2~1

0

기술평가

5

4

3

2~1

0

총점

판정

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자

어린이 건강친화활동 내역

평가

배점

등급

어린이 건강친화활동 계획

10

A(9~10)

B(6~8)

C(3~5)

D(0~2)

- 활동에 대한 비전전략의 명료성

(2)

- 활동계획의 수립 및 실현가능성

(4)

- 활동계획의 기대효과

(4)

<예시>

우수

보통

미흡

비전전략 명료

2

1

0

실현가능성

4~5

2~3

1

기대효과

3

1~2

0

* 활동 기간, 규모, 목표치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품질 관리 실적

70

A(56~70)

B(37~55)

C(18~36)

D(0~17)

- 지방, 당류, 나트륨 등 어린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양성분의 저감화 활동

(20)

- 연간 총 생산 어린이기호식품 중 비(非)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생산 비율

(20)

- 연간 총 생산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의 생산 비율

(20)

- 원재료 중 HACCP 적용제품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품 등 우수 원재료의 사용 비율

(10)

- 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영양 관리 활동 실적

가산점

(04)

<예시1> 연간 영업장에서 총 생산되는 어린이기호식품 중 비(非)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생산 비율

비율

0%

1~5%

6~10%

11~15%

...........

81~85%

86~90%

91~95%

96~100%

배점

0

1

2

3

...........

17

18

19

20

<예시2> 연간 사용한 전체 원재료 중 HACCP 적용제품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품 등 우수 원재료의 사용 비율

비율

0%

1~10%

11~20%

21~30%

....

61~70%

71~80%

81~90%

91~100%

배점

0

1

2

3

...

7

8

9

10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실적

10

A(9~10)

B(6~8)

C(3~5)

D(0~2)

-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정보 제공 등 교육홍보

(10)

- 그밖에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실적

가산점

(0~1)

<예시> 교육홍보활동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체계적

5

4

3

2~1

0

장기적

5

4

3

2~1

0

* 교육홍보 대상 규모, 방법, 기간(시기), 비용, 예상 파급효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 및 개선

10

A(9~10)

B(6~8)

C(3~5)

D(0~2)

- 국내외 식품위해정보 또는 식품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및 식품사고 사전예방시스템 등의 구축

(10)

- 그밖에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 및 개선 실적

가산점

(0~1)

<예시> 식품사고 신속대응체계 및 사전예방시스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체계평가

5

4

3

2~1

0

기술평가

5

4

3

2~1

0

총점

판정

다. 어린이 단체급식 영업자

어린이 건강친화활동 내역

평가

배점

등급

어린이 건강친화활동 계획

10

A(9~10)

B(6~8)

C(3~5)

D(0~2)

- 활동에 대한 비전전략의 명료성

(2)

- 활동계획의 수립 및 실현가능성

(4)

- 활동계획의 기대효과

(4)

<예시>

우수

보통

미흡

비전전략 명료

2

1

0

실현가능성

4~5

2~3

1

기대효과

3

1~2

0

* 활동 기간, 규모, 목표치 등에 따라 조정 가능

단체급식의 안전위생영양 관리 실적

60

A(46~60)

B(31~45)

C(16~30)

D(0~15)

- HACCP 지정 여부

(20)

- 어린이의 영양균형을 고려한 우수 식단 제공

(20)

- 식재료 중 친환경농산물인증품 또는 HACCP 적용제품 등 우수 식재료의 사용 여부

(10)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급식지원기관의 안전위생영양 관리 지원 여부

(10)

- 그 밖에 안전위생영양 관리 활동 실적

가산점

(0~3)

<예시> 어린이 영양균형을 고려한 우수 식단 제공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급식영양관리기준의 설정 및 적용

5

4

3

2~1

0

제공 식품군의 다양성

과일 등 자연식품 제공 빈도

조리시 염분유지류단순당류식품첨가물 등 사용 저감화율/저감화량

* 급식영양관리기준의 타당성 및 과학성, 우수 식단 제공 기간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실적

10

A(9~10)

B(6~8)

C(3~5)

D(0~2)

-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정보 제공 등 교육홍보

(10)

- 그밖에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실적

가산점

(0~1)

<예시> 교육홍보활동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체계적

5

4

3

2~1

0

장기적

5

4

3

2~1

0

* 교육홍보 대상 규모, 방법, 기간(시기), 비용, 예상 파급효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식중독 사고 등 위기 예방 활동 실적

20

A(16~20)

B(11~15)

C(6~10)

D(0~5)

- 식중독 등 식품사고 대응체계 또는 사전예방시스템의 구축

(20)

- 그밖에 위기 대응 활동 실적

가산점

(0~1)

<예시> 식품사고 신속대응체계 및 사전예방시스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체계평가

10~9

8~7

6~5

4~3

2~0

기술평가

10~9

8~7

6~5

4~3

2~0

총점

판정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이상, 품목제조정지 1개월 이상 또는 품목류제조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행청처분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나.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수입조리한 식품에 의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식품위생법이나 학교급식법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행청처분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