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2학기 국내대학 대여학자금 대부시행 계획
근 거 : 공무원연금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대부대상 :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국내대학교 등록금
대부기간 : 2021. 7. 26.(월) ~ 10. 27.(수)
※ 신청가능시간 : 평일 09:00 ~ 22:00
※ 해외대학은 연중 신청 가능 (단, 등록금 납부기한 기준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
대부조건 및 방법
구 분
대 부 기 간
신청기간
∙ 2021 7. 26.(월) ~ 10. 27.(수)
※ 대학교에서 등록금고지서 발급 이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신청금액
∙ 당해 학기의 실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십원 단위로 신청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공제한 금액
지급시기
∙ 입금 전 입금안내문자 발송(보통 3일 이내 입금되며 등록금고지서 등 서류보완이 있을 경우 보완기간 추가 소요)
※ 대부관련 통화량이 많아 연결에 어려움이 있으니 입금시기에 대한 문의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 유의사항 】
○ 2021년도 2학기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국내대학의 2학기 등록금 대부가 불가능 하므로 반드시 대부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또는 대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받았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을 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에 따라 대부가 제한 될 수 있음.
※ 대부제한 대상 : 공단의 대여학자금을 대출 받고 동일학기의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으로 등록되어 중복지원이 해소되지 않은 자
국내대학 인터넷 신청방법
❙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요령❙
국내대학 대부 신청시 주의사항
대부대상 : 현직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의 대학교 등록금
* 공무원 배우자의 등록금은 대부대상 아님
대부범위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 장학금 또는 면제금액
* 장학금, 학생회비,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등은 대부대상이 아님
입금계좌 : 신청공무원 명의 통장만 가능(학생통장은 불가)
대상학교 : 국내대학 대학교(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독학사 과정 포함)
* 대학원(의과전문대학원 등 포함)은 지원대상이 아님
대학의 등록금 고지서 내역 중 입학금, 수업료, 장학금만 입력
* 신입생일 경우「입학금(예치금 포함)+등록금」신청
(학생회비, 실습비, 교재비, 졸업비 등은 지원항목이 아님)
대부 신청 후 입금까지는 3일 정도 소요되며, 입금 전 문자 메시지로
안내 함(단, 보증보험 설정, 서류보완 등이 있을 경우 소요기간 연장 될 수 있음)
《유의사항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등록금 신청시》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경우는 평가인정 학습비(1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 이내) 범위에서 학자금 대부가 가능함
- 교육비 선 납부 후 대부 신청 시 : 「교육비 납입증명서」(붙임5)제출
- 교육비 선 대부 후 납부 신청 시 : 등록금고지서 제출하여 교육비 선 대부 받은 후 공단에서 요청한 날까지「교육비 납입증명서」(붙임5)」제출
* 교육비납입증명서 서식 : [붙임5] 또는 공단홈페이지(www.geps.or.kr)- 민원상담 -각종서식-융자서식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납부내역 등록여부는 교육생 본인이 확인
※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비대상금액 등 과오대부 발생 시 환수조치 함
등록금고지서를 팩스로 송부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수신여부를 본인이 확인 가능함(민원상담 →전자팩스 수신조회→보낸사람 팩스번호 입력→검색)
문의 : 1588-4321 / loan@geps.or.kr / fax : 064-802-2866
❙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요령❙
1.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①
②
공무원연금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우측 메뉴의 "재직공무원” 클릭 후 “대여학자금 국내대학 신청"을 클릭합니다.
(회원 미가입자는 회원가입, 인증서 미발급자는 인증서 발급 필요)
2. 로그인(인증서 로그인)
①
②
③
④
⑤
①,②인증서 로그인 버튼 클릭 ③ 인증서를 선택, ④인증서 암호를 입력, ⑤확인 클릭하여 로그인 합니다.
대부 신청은 인증서 로그인으로만 가능합니다.(인증서 미발급자는 인증서 발급을 하고 다시 인증서로 로그인 하여야 합니다.)
❙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요령❙
3. 「연금이오」접속(국내대학) - 학자금 신청 클릭
※ 융자사업 > 대여학자금 > 국내대학 대부신청 클릭으로도 가능
상단의 학자금 신청 또는 융자사업 〉대여학자금 〉국내대학 대부신청을 클릭합니다.
❙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요령❙
4. 대여학자금 대부 기본정보 입력 및 약관동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학자금을 받을 금융기관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예금주는 수정 불가)
②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계좌체크> 버튼을 클릭합니다.(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
③휴대폰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대부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④이메일주소를 입력합니다.
⑤휴대폰 전화번호 외에 연락 가능한 집 전화 또는 기관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⑥약관동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⑦내용을 숙지하신 후 각 항목 동의 항목에 체크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여학자금 대부 신청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요령❙
5. 대여학자금 대부 신청 정보 입력 - 1) 학교구분이 국내대학일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기존에 대부 받은 학생이 있으면 「돋보기」를 클릭하시어 기존 학생 검색을 하고, 신규 대부자의 경우에는 학생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합니다.
②학교 구분을 국내대학(사이버대학 포함)을 선택합니다.
③학교검색을 클릭하여 학생의 학교를 입력하여 검색한 학교(캠퍼스)가 맞는지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④'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 대부받은 학생은 학사정보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신규 학생의 경우는 학부/전공/학년을 입력합니다.
* 이중지원여부 검증결과에 이중지원으로 나오는 경우 대부 신청이 안됩니다.(1588-4321 문의)
⑤등록금고지서 내역 중 입학금, 수업료, 장학금을 입력합니다.(십원 단위까지 신청가능)
* 공단 채무액이 반영된 예상퇴직금 범위 내 신청 가능하며 초과시에는 보증보험가입이 필요합니다.
- 보증보험가입 팝업창 확인 클릭 후 보증보험 설정방법(붙임)을 참고하시어 보증보험가입
- 공단 심사자가 보증보험가입 확인(증권서류 접수) 완료 후 3일 이내 입급
⑥학생이 두 명 이상일 경우 학생추가를 클릭하여 위와 같이 입력합니다.
⑦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요령❙
5. 대여학자금 대부 신청 정보 입력 - 2) 학교구분이 학점은행제일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⑧
⑦
①기존에 대부 받은 학생이 있으면 「돋보기」를 클릭하시어 기존 학생 검색을 하고, 신규 대부자의 경우에는 학생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합니다.
②학교 구분을 학점은행제(교육기관)로 선택합니다.
③학교검색을 클릭하여 학생의 학교를 입력하여 검색한 교육기관이 맞는지 확인 후 선택합니다.
④ 제출서류(교육비납입증명서, 등록금고지서)를 선택합니다. 필수 선택사항 입니다.
⑤ 제출서류를 보고 학점/학년, ⑥ 학부/전공을 입력합니다.
⑦ 제출서류에 나온 금액을 확인 후 신청금액을 입력합니다.(십원 단위까지 신청가능)
* 공단 채무액이 반영된 예상퇴직금 범위 내 신청 가능하며 초과시에는 보증보험가입이 필요합니다.
- 보증보험가입 팝업창 확인 클릭 후 보증보험 설정방법(붙임)을 참고하시어 보증보험가입
- 공단 심사자가 보증보험가입 확인(증권서류 접수) 완료 후 3일 이내 입급
⑧ 학생이 두 명 이상일 경우 학생추가를 클릭하여 위와 같이 입력합니다.
⑨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 교육비 선 납부 후 대부 신청 시 :「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점은행제용」제출
- 교육비 선 대부 후 납부 신청 시 : 등록금고지서 제출하여 교육비 선 대부 받은 후 공단에서 요청한 날까지 「교육비납입증명서 학점은행제용」제출
* 교육비납입증명서 서식 : 공단홈페이지-민원상담 -각종서식-융자서식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납부내역 등록여부는 교육생 본인이 확인
※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대여 비대상금액 등 과오대부 시 환수조치 함
❙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요령❙
6. 대여학자금 서류 제출방법 선택
①서류제출 방법을 선택합니다.
- 파일첨부 : 제출서류를 jpg, pdf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 팩스 : 064-802-2866
- 메일 :
②입력완료를 선택합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별도로 알림톡을 보내드리며,
팩스 및 이메일을 담당자가 수시로 확인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7. 대여학자금 인터넷 대부 신청 완료
신청완료를 클릭하면 위의 팝업화면이 나타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요령❙
8. 학생대부신청내역 확인 - 1) 메뉴 선택
상단의 “융자사업” 메뉴에서 “대부총괄내역조회”을 클릭합니다.
8. 학생대부신청내역 확인 - 2) 대부총괄내역조회
①
②
③
①대부총괄내역 조회 화면에서 총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학생 성명을 더블 클릭하면 대부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설정방법
공 단
서울보증보험
공무원
회원가입 ②
동의완료 ③
전자서명 ⑥
보험료 입금 ⑦
① 대여학자금 신청
대여학자금 지급 ⑨
⑤ 전자서명 안내
⑧ 보증보험증권 송부
④ 대출신청서 송부
보증보험 설정방법
1. [공무원] 대여학자금 신청
2. [공무원]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회원가입
※ 거래비밀번호 보관관리(평생사용)
3. [공무원] 개인정보 동의 : 생활안정(공무원연금공단용)계약체결 필수 동의순서
1) 개인정보 동의 → 고객별 맞춤동의 → 2번 생활안정자금:2-3번 생활안정용조회동의(공무원연금공단용)
2) 조회동의 “아래내용 모두 동의함” 체크
3) 협약코드번호[생활자금/학자금(P3480)] 선택
4) 인적사항 입력 후 동의완료
4. [공단] 대출신청서 심사 후 보증보험증권 발행대상 금액산정
→ SGI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증권발행용 대출신청서 팩스 송부
5. [SGI서울보증보험사] 보증가능 여부(보증한도, 신용상태 등) 심사
→ 대출신청자 본인에게 통보
6. [공무원] 전자서명
1)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접속
2) 전자서명 클릭하여 ‘보험증권 또는 각종서식’중 증권선택 → 개인 인증서 로그인 및 암호입력
3) 증권번호(파란색) 클릭
※ 증권번호, 보험료, 사서함번호 별도메모
4) 청약내용확인 및 약관 동의 : 거래비밀번호 입력 (회원가입 시 등록 번호)
5) 인쇄방법 ‘사서함인쇄’ 선택 (사서함번호 별도 메모)
6) 전자서명(인증서로 암호 입력) → 확인
7. [공무원] 보증보험료 결제 : 보험료결제 대상 선택체크
1) 보험료결제 선택 : 지금결제, 나중 결제 중 선택
2) 결제방법선택 : ①무통장입금(가상계좌받기):5분후 처리가능, ②전자지불(계좌이체), ③신용카드결제 중 선택하여 결제처리 하고 보험료영수증을 출력보관 할 것
※ 무통장입금 선택은 신한은행, 국민은행만 가능
8. [SGI서울보증보험사] 보증보험료 입금확인 후 보증보험증권 발행 및 공단 송부
9. [공단] 대여학자금 지급 (SGI보증보험사로부터 증권서류 접수 후 3일 이내 입금)
※ 보험료 영수증 출력 : 증권이 발행되면 증권 및 영수증 확인 가능
10. 시스템 오류 및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보증보험으로 문의
[문의전화]
SGI서울보증 선릉지점 해성대리점
TEL. (02)558-0488, FAX. (02)555-1911
<붙임 >
교육비납입증명서(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휴대폰 번호
주 소
교육과정
학 사 4년 □
전문학사 3년 □ 전문학사 2년 □
※ 교육과정, 학년, 학점, 과목당 수강료금액은 필수 항목임(입학금, 학습과목명, 장학금 등 기재)
학 년
학년
납부연월일
학습과목명(평가인정과목에 한함)
학 점
수강료금액
합 계
(금 원)
점
원
사용목적
공무원 대여학자금 대부 신청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교육비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학습과목은 반드시 평가 인정된 과목이며, 당해학기 수강료에 한함
(대부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산조회 결과 비대상자일 경우 환수함)
신 청 인 (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교육비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교육훈련기관명 (직인)
전화번호 ( ) - 담당자 성명 : (인)
※ 신청방법 : 해당서식 작성 후 팩스(064-802-2866) 또는 이메일(loan@geps.or.kr)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