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금학초등학교 공고 제 2009년 - 1호

2009학년도 학교급식 납품희망업체 견적 공고

공주금학초등학교 급식을 위한 물품구입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매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33조의 규정에 의거 급식재료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공주금학초등학교 급식 물품 구매

나. 납품기간 : 2009. 03. 01 ~ 2010. 02. 28

다. 급식인원 : 120명(교직원 포함)

2. 식품군별 참가 자격기준

식 품 군 류

참 가 자 격

비고

일반부식류

1. 학교급식품 납품업체 선정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붙임3)

2.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및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3. 필요한 시설 및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4. 지방계약법 제31조제3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할 수 없음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급식용 부식품 납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자

육 류

1. 상기 일반 부식류 등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영업

허가 및 신고를 필한 자

3. 육류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유지 가능한 냉동 및 냉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자

4.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돈육낙찰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직도축 및 위탁도축)

수산물 및 건어물

1. 상기 일반부식류등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식품운반업허가를 득한 업체

3. 식품의약품안전청 HACCP지정업체

김 치 류

1. 상기 일반부식류등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영업신고증)를 득한 업체

가 스

1. 관내 소재지의 업체로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및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2. 필요한 시설 및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비 고

1. 계약기간이내라도 납품업체의 계약 불이행사유가 발생시는 해당된

식품군류에 한하여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한다.

2. 계약불이행사유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반품확인증 또는 납품시간지체를 3회 이상 받은 업체 등)

3. 학교 급식품 납품업체 선정 절차

체 모집 공고-> 희망업체 접수-> 서류심사 -> 현장 방문평가-> 우수업체선정 -> 계약체결

서류심사 평가결과 상위득점 2-3업체에 대하여 현장 방문평가

4. 제출서류

가. 급식물품 납품희망신청서 1부.(별첨양식에 의거 해당서류 포함)

별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업체소개서 및 관계서류에 의거 서면 심사할 예정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금번 계약철회는 물론, 향후 5년간 본교 급식부식품 납품업체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5. 공고기간 : 2009. 2. 09 ~ 2009. 2. 18

6. 접수기간 : 2009. 2.19. 10:00 ~ 2009. 2. 23. 16:30까지

7. 접 수 처 : 본교 행정실

8. 접수방법 : 직접 접수

9. 선정통보방법 : 공고 및 전화통보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품목에 따라 별도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 될 때에는 별도 구매 할 수 있음.

다. 문의사항 : 서류관련은 행정실 양미옥(☎854-2050)

식자재관련은 급식실 구현숙(☎854-0466)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 임 1)급식물품 납품희망 신청서 1부

2)각서 1부.

3)업체소개서 1부.

4)학교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기준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2. 09.

공 주 금 학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