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초등학교 도서구입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신관초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업체라 한다) 사이에 이루어지는 도서구입 계약에 적용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도서 납품 및 검수

가. 모든 도서는 도서목록사항의 출판사항과 동일한 것으로 가장 최근 발간(개정증보판) 된 최신판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도서는 도난방지 태그를 부착하여야 하며, DLS프로그램으로 등록 작업하고 바코드 작업을 해야 한다(작업 비용은 별도 협의)

다. 초판 및 개정판 동일 경우 최신판을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도서 현품은 출판사에서 출고한 원형대로 납품하되, 납품도서에 포함된 별책부록, 별책미디어는 목록상에 언급되지 않더라도 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함께 납품되어야 한다.

마. 업체는 구입대상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당초 발주 순서와 일치되게 맞추어 에서 요구하는 장소에 기존 책과 같이 배열한 후학교소속 도서업무 담당자의 검사 및 검수를 받고 인계함으로써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보며, 세부적인 사항은 본교 도서 담당자와 사전 협의한다. (분할납품 불가, 택배 등 제3자 납품 불가)

바. 인쇄, 제본 상태가 바르지 못한 도서는 동일도서로 즉시 교환한다.

사. 도서전산화 작업(DLS)은 본교에 납품되어 있는 책과 동일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아. 납품 후 분류기호가 잘못되었을 시에는 청구기호를 수정하여 라벨을 재부착한다.

자. 규격미달, 파손, 인쇄제본불량, 라벨오부착 등 교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체하며 이에 따르는 경비는 납품자가 부담한다.

차. 납품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모든 책임은 납품자가 진다.

제3조 납품기한

구입 물품의 납품일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계약상 납품이행 지체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90조에 의하여 매 일수마다 지체상금(계약금액의 1000분의 0.8)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납품율의 완화

가. 납품은 발주한 자료의 1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목록 중 절판이나 품절 등의 사유로 미납된 도서가 있더라도 전체량의 95% 이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품절도서는 대한출판유통협회 또는 도서 도매유통점(대형서점) 2개소 이상의 절판품절 확인을 받은 품절확인서 제출)

나. 본교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요구수량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본교의 승인을 얻어 지정해 주는 도서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 파본도서의 교환

구입 도서 중 검수 시 파본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교환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된 도서라도 정리 후 1년 이내 발견된 도서에 대하여는 정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단, 파본도서가 품절이나 절판 시에는 정가에 해당하는 도서 중 본교에서 요구하는 도서로 교환되어야 한다)

제6조 대가지급 금액의 조정

가. 납품종료 후 대가 지급 시 품절 도서가 있어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품절도서 정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한 대가를 지급한다.

나. 계약된 목록 중 품절된 도서에 대해서는 금액 지급 시 이를 감하거나 본교에서 요구 하는 도서로 대체 납품 할 수 있다.

제7조 해약조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을 지연 또는 조건을 위반할 경우

나. 납품된 물품이 주문자료 목록과 상이 또는 정당한 납품요구에 불응한 경우

다.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 기타사항

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품이 원 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납품되는 모든 자료에 대해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납품자가 책 임을 져야 한다.

다.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서 담당자와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