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중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정안중학교(이하 이라 한다)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 자동차운송사업-전세차량) 등록자(이하이라 한다)가 행하는 통학차량 운행계약에 적용한다.

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차량 운행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차량운송사업등록을 한 자로서 이 지정하는 구간 내에서 학생들을 운송하기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송대상) 의 학생을 운송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차량 운행 중에 학생지도 및 차량운행 관리를 위하여 교직원 등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으로부터 교육목적상 또는 학교운영상 필요하여 별도의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행요금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차량대수 및 조건) ① “이 제공하는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1일 45인승 차량 1대로 한다.

이 제공하는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입찰일로부터 7년 이내에 출고하여 등록을 완료한 차량으로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이어야 하며 통학에 적절한(황색도색, 광각실외 후사경, 후진보행자 안전장치, 블랙박스) 차량으로 소유자는 이어야 한다

③ “은 운행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를 부담하여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유지ㆍ관리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차량으로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비상구)에 의한 요건을 갖춘 차량으로 한다.

제5조(운행차량관련서류제출) ① “은 운행하는 차량은 용역회사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원본 제시) 및 보험증서 사본(원본 제시) , 직영차량 운행각서(붙임) 각 1부를 첨부하여 운행 3일전까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② “은 운행차량 운전자의 인적사항, 면허증 사본(원본 제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관할경찰서 발급),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서 및 운행기록분적종합진단표 등 각 1부를 아래서식과 함께 운행 3일전까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연 식

차 종

비 고

(연락처)

제6조(운행기간 운행구간 등)운행기간: 2020. 3. 1. ~ 2021. 2. 28.(210일 내외)

- 운행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변경된 사항은 사전에 통보

운행일수는 교육과정 운영상 변경될 수 있고, 공휴일이나 방학기간에도 운행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통학차량 운행구간은 2020학년도 정안중학교 통학차량 운행 노선표에 의한다.

③ “은 노선별 운행 시각을 엄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행시간, 운행구간, 횟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로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게시사항) 은 운행구간,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통학차량이라는 표지판을 부착 또는 도색하여 운행 하는 등 이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제8조(운전자의 자격요건 및 신고의무) ① “은 운전자 배정 시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대형차량 실무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자 및 최근 3년간 무사고자로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로 배정하여야 한다.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만65세 이하(2020. 3. 1. 기준)로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대표 이사가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의한 취업 제한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9조(운전자의 의무)학생의 통학차량과 운전원은 동일 차량, 동일 운전원으로 고정배치,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운전기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학교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은 운전기사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차량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운행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학교 측에 인계한다.

1. 운전원의 금지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음주운전 행위

나.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다.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라.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마.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바.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사.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자. 일반인[단, 본교 교직원 및 정안중학교가 채용한 안전도우미(학부모 등) 제외]을 승차 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차.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통학차량 운행의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요구하는 행위

파. 성추행, 성희롱 및 성폭행 등 범죄행위

카. 기타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

2.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 사항

바.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0조(차량 및 운전자 대체) 은 배정된 차량의 검사, 수리, 정비 등 또는 운전자의 신상문제 이유로 임시결행이 발생 시에는 사전에 에게 신고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급의 대체차량을 운행하여 학생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항의 대체차량은 동일 사양으로 하며 차량등록증 사본 (원본 제시) 및 보험증서 사본(원본 제시) 각 1부를 운행 전 제출해야 하며 차량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1조(차량임대자의 의무 및 위험부담) ① “은 차량 운행기간 중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전원에 대한 교육(안전교육, 성교육, 친절교육 등)과 차량의 사전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모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도 수시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은 운전부주의 또는 차량정비소홀, 운행 중 학생들의 교통 및 승차 안전지도 소홀과 기타 원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이의 없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만일 이 어떠한 사유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못하게 되어 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차량이 운행됨으로써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계약에 따라 의 소속차량 중에서 타인소유로 명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즉시 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 당해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은 학생을 수송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량운전자 및 소유자와 관계없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3항, 제4항, 제5항의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과 당해 차량 운전자 및 소유주와 상호 법적인 책임한계에 대하여는 과는 무관하다.

제3항, 제4항, 제5항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대비하여 은 수시로 당해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이 계약 사실을 교육하여 만일의 사안 발생 시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 “은 제5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의 이행을 서면으로 연속 3회 이상 요구 시에도 불응 시에는 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② “은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불친절,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1. “의 의무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시 에게 공문으로 경고한다.

2. “은 시정사항을 접수한 후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3. “의 서면경고 3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제13조(관리지도) 은 운전자와 통학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보험 등의 가입) ①“은 운행하는 차량의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증서사본(원본제시) 1부를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분할 납부인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은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은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의 책임으로 한다.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이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은 이에 상당하는 정도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차량 등 운행한 모든 차에 적용된다.

제16조(대금 청구 및 지급) ① "을"은 매월 말일까지 운행일수를 기준으로 익월 초(매월1회)에 청구하며 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일정에 따라 의 협의 하에 청구 하는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

용역료는 임대버스 통학차량운행일지(붙임3)를 첨부한 청구서에 의하여 버스임차료를 지급한다.

지체상금 등 기타 전세버스운송업체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지불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안중학교에서 고지한 1일 단가에 운행일수를 적용하여 매월 용역료(원단위는 절사함)를 산출하여 실제 운행된 대가만 지급한다.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실제 운행이 되지 않은 경우 운행되지 않은 노선에 대해 감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노선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변경 시 km당 1일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변경된 만큼 대금을 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 정산 등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 가격에 계상된 금액인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가입여부에 따라 착수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전액인정하거나 전액 감액한다.

제17조(위약금) 본교의 승인없이 무단결행을 하거나 과업지시서의 정한 시간에 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교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결 행 : 결행회수 × 1일단가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한다, 위약금미납부시 버스임차료 지급금 중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한다.

2. 운행시간 지연 : 특별한 사유 없이 붙임의 노선별 운행시간을 출발지에서 30분미만 지연 운행하였을 경우에는 평균 1일 운행 요금의 50%를 감액 지급하고, 30분 이상 지연 운행시에는 지연 운행일에 대한 임차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천재지변 .공공행사 등 기타 관리부서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결행한 버스에 대한 운행요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특히 제12조의 사항을 충실히 적용하여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자동차전세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전세버스운송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가. 자동차 전세운행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무단으로 통학차량을 2회 이상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전세버스운송업체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입차량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응할 수 없으며, 지입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해지에 따른 비용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교통안전정보(교육이수, 음주운전, 버스운전자격유무, 교통법규 위반 등)를 제공해야한다.

제19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의 해석에 따른다.

제20조(책임의 회피금지) ① “은 본 계약에 의하여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함에 있어 책임을 회피하거나 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대중교통 운송사업자 및 기타 통학관련자, 제3자로부터 통학용 전세차량 관련에 대하여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이 손해를 입을 경우 이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제22조(특약사항) 이 제시하는 특약사항이 있을 때에는 특약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제22조(분쟁 및 어구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어구 해석상 분쟁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등)으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은 본 계약 이행 기간 중 회사상호나 대표이사 변경 등 에게 변동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10일전까지 회사상호나 대표이사 변경 등 에게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에도 대표이사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운행을 계속하다가 이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가 이 계약 당시의 대표이사와 후임이사가 공동책임을 진다.

은 대표이사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과 운송계약 사실을 후임 대표이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누설 금지) 의 직원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학교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유ㆍ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6조(기타) ①“은 운전원 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에 정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은 운전원을 산재(상해)보험 가입조치 하며(용역비에 포함), 법률에 의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통학차량 운행을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 1. 통학차량 이용 학생 현황 1부.

2. 통학차량 운행 확인서 1부.

3. 통학차량 운행일지 1부.

4.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5. 직영차량 운행각서 1부.

붙임 1

통학차량 이용 학생 현황

정안중학교

학년반

성 명

하차 마을

(자연부락명)

연락처

핸드폰

담임교사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붙임 2

통학차량 운행 확인서

업 체 명: ○○관광

차량번호:

운행기간: 2020. 3. 1. ~ 2021. 2. 28.

운행일수: ○○

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통학차량 운행일지 1부

확인자 직: 성명: (인)

○○관광

정안중학교장 귀하

붙임 3

통학차량 운행일지

담당자

행정실장

교장

전결

2020년 월 일 ( 요일) 날씨 : 맑음, 흐림, 비, 눈

차량번호

운전원

운행

구간

등교

하교

구 분

등 교

하 교

승차 학생 수

동승 안전요원

준비 시간

:

:

출발 시간

:

:

도착 시간

:

:

자동차 일일 점검표

점검자: 운전원 (서명)

점 검 내 역

상 태

조치사항

등교

하교

운행전 점검

엔진오일은 정상이며 타이어는 양호한가?

청소상태는 양호하며 차내 환경은 쾌적한가?

연료는 충분하며 브레이크 상태는 정상인가?

조향장치, 헤드라이트, 지시표시등은 정상인가?

운행 중

출발 전 문은 확실히 잠겼는가?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창문 밖으로 머리, 손을 내미는 아동은 없는가?

운행후 점검

주차 브레이크는 정상인가?

차안에 잠들거나 하차하지 않은 아동은 없는가?

특이사항

상태표시 : 양호, × 조치요

붙임 4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또는 한자)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공주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붙임 5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통학용 전세버스 임차 운행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분석종합진단표 1부. 끝.

2020.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정안중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