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구매 특수조건
본 액화석유가스(LPG) 구매계약 특수조건은 공주중학교 급식소 및 야구부 기숙사를 운영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LPG)의 단가 계약시 적용하며, 액화석유가스(LPG)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주중학교장을“학교”, 계약상대자를“가스”라 하고 다음과 같은 액화석유가스(LPG) 구매계약에 관한 조건을 명시한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공주중학교 급식소 및 야구부 기숙사에 액화석유가스(LPG)를 원활히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체결 및 기간)“가스”는 낙찰 결정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급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가스”는 액화석유가스를 중단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가스”는 매월 말일 학교 가스 사용량을 학교 교직원의 입회하에 정기적으로 검침하여야 한다.(다만“학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검침할 수 있다.)
③ 납품대금은 매월 말일에“학교”와“가스”가 당해 월의 사용량을 검수하여 확인된 물량에 공급단가를 적용하여“가스”가 다음 월초에 청구한다.
④“가스”는 LPG(액화석유가스)를 납품하였을 때에는 검수 직원의 검수를 필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십원미만 절사)
⑤ 계약기간 중 적용할 기준단가는 매월 말일기준으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고시되는 충남지역 판매소가격(월평균)×최초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⑤ 가스계량기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검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3개월간 평균 사용량으로 검침한다.
제4조(안전수칙) ①“가스”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공급자의무),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시 관련 법령에 의한 차량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차량 및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로 발생한 모든 문제는“가스”의 책임으로 한다.
③“가스”는 계약 체결 후 안전관리 및 지침 등에 관하여 교육을 필해야 한다.
④“학교”가 가스안전관리 및 예방활동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가스”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5조(위해예방조치)“가스”는 학교급식실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 및 야구부 기숙사 가스저장소 등 모든 가스시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LPG) 납품시마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용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시 이를“학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경미한 부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무상 수리한다.
제6조(납품조건) ① 납품 지시는 공문 또는 유선으로 하며,“가스”는 학교급식 및 야구부 기숙사 취사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룸베(가스통 및 가스탱크)를 점검하여 액화석유가스(LPG)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납품하여야 하며 가스탱크 및 가스통이 완전히 사용되지 않았더라도“학교”가 조리 도중 액화석유가스(LPG)의 중단이 예상되어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액화석유가스(LPG) 정품,정량을 납품해야 하며, 액화석유가스(LPG)에 문제가 발생시 즉시 반품 조치하고, 정품으로 재 납품 한다.
제7조(준수사항) ①“가스”는 LPG 가스저장 탱크의 잔량을 계약기간 전에 전 공급자와 상호 협의하여 인수인계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공급자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②“가스”는 계약이행에 따라“학교”로부터 취득한 업무상의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가스”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항시“학교”와 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가스”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대물 3억·대인 8천만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하며, 납부한 보험증권 사본을“학교”에게 제출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학교”는“가스”가 다음 각호 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는“학교”가 문서로서“가스”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성립한다.
1.“가스”가 본 계약을 위배하거나 계약 이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가스”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스공급을 1회 이상 중단하거나 거부한 경우
3.“가스”가 안전점검 소홀로 가스누출사고를 야기한 때
4. 불량용기 사용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가스계량기를 고의로 조작하여 가스사용료를 청구하는 경우
6.“학교”의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을 때
제9조(배상책임)“가스”가 계약 위반으로 학교 급식 또는 야구부 기숙사 취사 등 학교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 위반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관리감독) “학교”는 가스공급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제반사항에 관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가스”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민ㆍ형사상의 책임)“가스”가 액화석유가스(LPG)의 지연공급 등으로 인하여 학교급식 및 야구부 기숙사 취사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자의 주지의무) ① 액화석유가스(LPG) 납품 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가스”에게 있다.
② 액화석유가스(LPG) 납품 시 발생된 제반사항(인적, 물적 피해 등)은 신속히 원상복구 조치한다.
제13조(권리의무 양도등)“가스”는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고 하도급(하청)을 하여서도 안되며,“학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액화석유가스(LPG)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준하며 만약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일반적인 통상 관례에 의한“학교”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