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안내
1. 시험일
2020. 12. 3.(목) 08:40~17:40<5교시(제2외국어/한문) 미응시자 16:32 종료>
2.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2020. 9. 3.(목) ~ 9. 18.(금) 09:00~17:00
※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자료 변경시 기한내 원서자료 변경(취소)신청서 지참<별첨 서식 9>
3.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장소
공주교육지원청 접수처<1층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유아치료지원실>
4. 접수 대상자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주시 또는 부여군로 등록되어 있는 타 시·도 또는 타 시·군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 제61(공주)시험지구 관할인 공주·부여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는 해당 출신학교에 직접 접수
※ 단, 부여군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의 현 주소지가 공주인 경우, 공주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 가능
5.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공주교육지원청 접수처에 비치>
② 여권용 규격사진 2매<응시원서와 수험표 부착용>
※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 촬영한 여권용 규격사진(크기 3.5㎝×4.5㎝)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면 안 됨, 모자 착용금지 / 원판 변형금지 / 사진바탕은 균일한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함.
③ 응시수수료(현금 납부)<37,000원(4개 영역이하)/42,000원(5개 영역)/47,000원(6개 영역)>
④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원본(본인)<원서접수 시 본인, 주소 확인용>
⑤ 졸업증명서 원본<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원본, 또는 합격증명서>
※ 졸업증명서 및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는 발급담당자 성명이 기재된 최근 1년내 발급분(2019.9.4.이후)에 한함<일선학교(초․중․고) 행정실이나 지역교육지원청 민원실에서 발급한 NEIS발급분도 가능>
※ 직업탐구 응시자는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전문계열 전문교과 이수확인서 지참.<별첨 서식 27>
⑥ 응시수수료 면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최근 1개월 이내(2020.8.4.이후) 발급분>
6. 대리 접수자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도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여행자는 제외),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함.
- 직계 가족에 한하여 대리 접수를 허용(수형자는 관련 공무원 대리 접수 허용)
① 대리 접수 서약서 1부 지참<별첨 서식 3>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관련 증빙서류
※ 유효기한 내 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③ 지원자와의 관계 입증서류<직계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으로 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 위와 같이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응시를 희망(출신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중 선택)하는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제출할 수 있음.
7. 외국학교 졸업생 접수시 학력 인정 서류
외국학교에 졸업 및 재학한 수험생의 원서 접수시 학력 인정 증빙자료
① 외국 해당교(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한글번역 공증),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한글번역 공증)
※ 재외국민의 현지 여건에 따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거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② 정규학교 인정 확인서<재학학교> ③ 출입국사실증명서 ④ 주민등록등(초)본
⑤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사본
☞ 기타학력인정자 중 외국 학력 인정자가 재응시하는 경우 과거 제출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단, 공주교육지원청에 접수한 해당자만 해당)
8. 응시수수료 환불
환불신청 기간 : 2020. 12. 7.(월) ~ 12. 11.(금) 09:00~17:00
환불신청 장소 : 원서를 접수한 곳<출신고 또는 공주교육지원청 접수처>
환불대상자 :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중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경우, 소정의 신청 절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일부(60%)를 환불함.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답안지 포함)에는 신청 불가
신청서류 : 환불신청서 1부<별첨 서식 30/접수처에 비치>, 신분증<본인 확인용>, 증빙서류
※ 대리인(직계가족만 가능)이 신청할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빙서류}
① 천재지변 : 별도없음 ② 질병 :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③ 수시모집 최종합격 : 합격통지서(증명서) 등
④ 군입대 : 군복무확인서<증명서> <별첨 서식 양식 참조>
※ 공익근무요원 기초 군사훈련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⑤ 사망 :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