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단 공고 제2012-305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단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
2. 주요 내용
가. 정원의 총수는 352명으로 함(안 제2조)
나. 정원관리 단위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함(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39-703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용포로 160(대평리 142-1)
○ 전화 : 041) 861-9355, FAX 041) 861-9390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단 교육자치과 (☎ 041-861-9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5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정원 : 3명
2. 본청(직속기관 포함)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349명
제3조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본청(직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