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단 공고 제2012-305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단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

2. 주요 내용

가. 정원의 총수는 352명으로 함(안 제2조)

나. 정원관리 단위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함(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주소 : (우)339-703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용포로 160(대평리 142-1)

전화 : 041) 861-9355, FAX 041) 861-9390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단 교육자치과 (☎ 041-861-9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5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정원 : 3명

2. 본청(직속기관 포함)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349명

제3조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본청(직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