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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과태료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광복
작성일
2010-09-03 10:26:46
아이피
***.***.***.13
조회수
602
충청남도부여교육청 공고 제2010 - 45호
공시송달 공고
과태료 처분 통지
우리교육청 관내 무단폐원(소) 확인된 학원(교습소)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며, 기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우편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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