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후속조치, 감염예방 관리 가이드라인 안내 | ||||
작성자 | 최민호 | 작성일 | 2020-03-26 18:57: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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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226 | 조회수 | 3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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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804(2020. 3. 24.)【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후속조치 및 방역 가이드라인 안내】
2. 각급학교 개학이 추가 연기됨에도 학생이 밀집해 학습하는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에, 교육부는 학원 등에 대하여 휴원을 권고(2. 4.~)하고, 합동 방역점검(2. 21.~)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3.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단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보건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3. 21.)했으며,
4. 동 방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명령에 의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은 15일간 운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각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학원, PC방, 노래방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충청남도지사는 3. 23.자 행정명령 공고를 통해 학원과 교습소를 제한적 운영 허용시설로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리며, 가. 운영제한: 학원, 교습소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도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운영 가능하도록 제한 나. 운영기한: 2020. 3. 22. ~ 4. 5. 다. 운영 시설에 대한 조치: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지자체 등이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 발동 라. 행정명령 미이행 시 조치: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 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
6. 향후 2주간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기간임에 따라 지자체 합동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아울러, 학생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감염병 심각단계 또는 학교 휴업기간) 원격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더불어, ‘학원용 감염병 예방 관리 가이드라인’을 [붙임 2]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학원 후속조치 계획 1부. 2. 코로나19 학원 내 감염예방 관리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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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과담당자 : 임규식 연락처 : 041-85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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