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9.자 도로교통법 일부내용 시행 알림 및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 철저 | ||||||
작성자 | 천광태 | 작성일 | 2017-01-25 17:5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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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226 | 조회수 | 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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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2015. 1. 29.) 나.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1184(2017. 1. 19.) 2. 2015. 1. 29.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 중 2017. 1. 29.자로 시행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어린이통학차량 운행 시설은 반드시 숙지하시어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통학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안전벨이 울리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기에 어린이통학차량 운행 시설은 차량에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신청방법 1부. 2. 어린이통학차량 안전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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