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안내 | ||||
작성자 | 윤성진 | 작성일 | 2022-11-23 13:1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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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226 | 조회수 | 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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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남교육청 행정과-8736(2022.8.31.) 2. 「교통안전법」제55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DTG)를 2022. 12. 31.까지 장착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안내 요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귀 학원의 모든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를 기한 내 장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설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운행기록장치 관련 현황 및 종류별 특성(한국교통안전공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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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과담당자 : 임규식 연락처 : 041-85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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