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 |||
작성자 | 한승희 | 작성일 | 2019-12-27 10: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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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226 | 조회수 | 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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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2018.12.11.), 시행(2019.6.12.)됨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의 장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자체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020. 1.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용 자료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 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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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파일 | 제목 | 조회수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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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 안내 | 1876 | 윤성진 | 2022-02-23 |
230 |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주 연장에 따른 학원 등의 방역 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327 | 윤성진 | 2022-02-09 | |
229 |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안전관리 철저 | 331 | 윤성진 | 2022-02-07 | |
228 | 학원 등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안내 | 243 | 윤성진 | 2022-02-07 | |
227 | (2) |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 | 193 | 윤성진 | 2022-02-07 |
226 | 2022. 2. 1.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기준 확정 시행 안내 | 174 | 윤성진 | 2022-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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