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제출 안내 | |||
작성자 | 천광태 | 작성일 | 2017-07-28 10:1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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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226 | 조회수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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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설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17. 8. 4.(금)까지 우편(공주시 왕릉로 115), 팩스(850-2359), 메일(cheon0821@cne.go.kr) 등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 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
:: 주요 개정 내용 :: 학습자 또는 학습자이었던 사람(수강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명, 학교, 성적, 특정 학교 합격 사실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옥외광고물, 인쇄물, 인터넷 등 통하여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등록 말소나 교습소 폐지 또는 교습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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