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독서실) 차량비를 징수하고자 하는 학원의 경우
교육지원청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신 후 기타경비로 등록하여 징수하시기 바라며,
어린이통학차량(13세 미만 학생) 외 차량비를 징수하는 학원 또한 3, 4번을 제외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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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습비등 등록(변경) 신청서 1부
2) 설립자 확인 서류 1부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이사회 회의록,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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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1부
4)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수증 각 1부
-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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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원소유 차량인 경우 – 유상운송허가증 1부(시청 문의)
전세차량인 경우 – 전세업체 계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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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전자 명단 1부
7) 차량운행일지 또는 배차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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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조탑승자명단 1부
9)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확인서(서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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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인당 차량비 산출내역서 1부(필요 시 인당 월간 이용 횟수에 따라 산출)
- 차량비 산출내역은 통학차량운전원, 동승보호자 인건비, 유류비, 차량유지비, 기타 발생 비용 등을 합산한 값을 이용 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함
11) 차량 이용 학생 명단 1부(교습과목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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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운전자, 동승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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