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1.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기준 확정 시행 안내 | |||
작성자 | 윤성진 | 작성일 | 2022-01-28 17: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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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226 | 조회수 |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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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2항 2.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관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조정기준이 붙임과 같이 2022. 2. 1.자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조정기준(2022. 2. 1. 시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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