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장기체납액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 ||||
작성자 | 이상현 | 작성일 | 2019-11-12 09:5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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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235 | 조회수 | 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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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제2019-159호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장기체납액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장기체납액 납부 독촉 공시송달 2. 관련법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및 제15조 3항 3. 공고 및 납부기간 : 2019.11.11. ~ 2019.11.25.(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납부액 : 대부료 장기 미납자 4명, 붙임 파일 참조 5. 공고기간 내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교육지원청 재무팀(☎043-640-663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1. 7.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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