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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담당자 안내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행정과/행정과장 장택현 041-850-2303
정보공개담당 행정과/기록연구사 김남경 041-850-2348
공공데이터제공담당 행정과/주무관 노은미 041-850-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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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보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1996. 12. 31) 법률 제4734호(1994. 1. 7) 법률 제5241호(1996. 12.31)
입법
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
대상
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
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업무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총무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일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대상기관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 직속기관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지방자치법 제104조)
  •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간척지원사업소 등
  •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등
  •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 선거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
  • 시·도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
  • 하급 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제2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 석유개발공사 등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건설공제조합, 의료보험조합,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ㆍ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 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관리체계 정비ㆍ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ㆍ유지ㆍ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 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 하여야 합니다
  •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 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공개제도 운영준비
    •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장소(접수처),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공개대상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슬라이드 등 :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는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 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 1.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
  • 2.이의신청 처리기간
    • 제기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3.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은 문서에 의거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의 신청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 신청의 취지 및 내용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
행정심판
  • 1.대 상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 2.심판청구서의 제출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3.재결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 그 외의 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4.심판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5.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행정소송
  • 1.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2.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
  • 각하 :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 또는 판결
  • 기각 : 본안심리의 결과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 처분을 시인하는 재결 또는 판결
  • 인용 : 본안심리의 결과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제기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 또는 판결

수수료안내

정보공개제도의 수수료 안내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복제물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다만, 10장마다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위하여 지움 작업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 4.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