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급학교 교직원 등에 대한 성관련 비위, 성범죄(성폭력, 성매매),성희롱 신고 등은 충청남도 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교육부 홈페이지 교원성폭력신고센터 바로가기 및 민원콜센터(☎02-6222-6060)를 이용하시거나, 기타 국번없이 117, 충청남도지방경찰청(182)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된 내용은 성범죄 수사 정보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리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정 민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된 내용은 성범죄 수사 정보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리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정 민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이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기관 내(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소속 직원만 작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고충상담원 외에는 공개 열람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