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 공고 | |||||||||||||||||||||||||||||||||
작성자 | 하민정 | 작성일 | 2022-09-05 14:5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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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237 | 조회수 | 1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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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39호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 공고
「유아교육법」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유아배치계획)에 따라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권역별 설립(증설)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
2022년 9월 5일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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