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안내 | |||
작성자 | 최민호 | 작성일 | 2021-05-18 14:1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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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226 | 조회수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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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5017(2021.5.17.) 2.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기본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개인과외교습자와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습시설 필수 방역수칙 ◈ (교습장소가 주택일 경우 교습시간에만 적용, 일상생활 시 일반적 방역수칙 준수) ① 방역수칙 준수(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손씻기(손소독), 1일3회 이상 환기) ② 출입자명부 작성/관리(4주 보관 후 폐기) ③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④ 교습시간 중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 가능) ⑤ 밀집도 완화(단계별 거리두기 기준 적용(권장 2미터, 최소 1미터)) ⑥ 환기대장 작성(1일 3회 이상) ⑦ 소독대장 작성(1일 1회 이상) ⑧ 방역관리자 지정
※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행정조치 아님
붙임 관리대장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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