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 관련 규정 및 안전운행 재안내 | ||||
작성자 | 윤성진 | 작성일 | 2022-06-08 17:56: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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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226 | 조회수 | 6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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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5061(2022.5.10.) 2. 최근 경남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신호위반 및 동승보호자가 미탑승한 학원 어린이통학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에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하오니 학원장께서는 관련법령 준수 및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새롭게 바뀐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안내(2020. 11. 6.) 1부. 2.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 안내자료(2021. 12. 10.)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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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과담당자 : 임규식 연락처 : 041-85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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