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육지원청 교습비등 조정기준 행정예고 | |||
작성자 | 윤성진 | 작성일 | 2021-12-30 22:3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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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0 | 조회수 | 1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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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162호
행 정 예 고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행정예고사항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기준(붙임 1)
2. 취지 및 주요내용 가. 교습비등 기준 조정의 취지 1)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조정기준을 마련하여 사교육비 안정 도모 및 합리적교습비등 조정기준 제시 2) 논술, 진학상담지도, 코딩 교습과정의 교습비등 조정기준을 설정, 제시하여 추후 미래 교육수요에 대응
나. 주요 내용 -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기준 - 논술, 진학상담지도, 코딩 교습비등 조정기준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12. 30.(목) ~ 2022. 1. 21.(금)
4. 의견제출 사항 이 조정 기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우편 등) 또는 팩스로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 행정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습비등 조정 기준액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 다. 보내실 곳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1) 주 소 : 32536 충남 공주시 왕릉로 115 2) 연락처 : 전화 041-850-2336, 팩스 041-850-2359
5. 참고사항 가. 학원 및 교습소 교습비등 조정 기준 (붙임1)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및「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붙임 2) 다. 의견 제출 서식 (붙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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