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학원 및 교습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작성자 | 최민호 | 작성일 | 2020-05-19 11:4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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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226 | 조회수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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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함에 따라,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2호)
2.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또한,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권장하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학원ㆍ교습소장이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ongedu.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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