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치료 지원 통학편의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지원 가족 지원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 지원을 통한 학습 효율성 제고 및 일상생활 기능 향상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력 신장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24조(치료지원 등)
운영 방침
- 치료지원 영역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로 하고 기타 영역(청능훈련,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으로 함.)으로 함
- 심리·행동 적응훈련으로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치료, 행동치료, 놀이치료, 운동치료, 감각통합치료가 해당 됨.
- 치료지원은 국가 면허* 또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격기본법」에 따른 해당 영역의 민간자격증** 소지자가 제공
- * 국가 면허: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 **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자격기본법」에 따른 해당 영역의 민간자격: 청능훈련, 보행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사업 등 타 기관의 지원을 받는 동일 영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 방법
- 특수교육지원센터 언어재활사는 언어치료 지원(학교 순회 / 센터 방문)
- 유관기관(병·의원, 보건소, 복지관 등) 및 치료지원 제공기관 이용 시, 월 15만원 지원
지원 절차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치료지원전담팀 에서 치료지원 대상자와 방법을 결정
- * 「충청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제5조에 따라 구성
- ** 치료지원 전문가(언어재활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를 포함하여 구성
- 물리치료, 작업치료, 심리·행동적응훈련*·언어치료** 대상자 선정 시 병·의원 진단서 및 언어진단평가보고서 확인
- * 심리·행동적응훈련 대상자 선정: 소아정신건강의학과 등 관련된 병·의원 의사진단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치료지원전담팀) 교육적 진단을 위한 검목표, 담임의견서(통합학급·특수학급) 제출
- ** 언어치료 대상자 선정: 병·의원 언어진단평가보고서 및 치료지원전담팀 진단평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및 방법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