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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보조공학기기 지원 치료 지원 통학편의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지원 가족 지원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한 교수·학습권 보장 및 특수교육 질 제고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운영 내용

  •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 구비 및 대여

지원 절차

보호자: 각급 학교에 신청→학교: 교육지원청 문의 →교육지원청: 구비 및 대여 관련 사항 학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