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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마당 > 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보조공학기기 지원
치료 지원
통학편의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지원
가족 지원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한 교수·학습권 보장 및 특수교육 질 제고
법적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운영 내용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 구비 및 대여
지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