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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보조공학기기 지원 치료 지원 통학편의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지원 가족 지원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 도모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통학지원)

지원 대상

  • 공・사립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 스스로 통학할 수 없는 중증장애학생을 돕기 위하여 동행하는 학부모(보호자)
  •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나 타 시・도 소재 학교(시각장애학교 등)에 위탁교육 등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 전・입학 등으로 통학비 지원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 시 그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통학비 지원
    (지원 사유 발생일을 지원일수에 포함하고, 소멸일은 포함하지 않음)

지원 기준

  • 학교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도보로 통학할 수 없어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또는 대중교통 노선 2구간 또는 최소 2km 이상 통학하는 경우
  • 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고자 통학버스 경유지까지(최소 대중교통 노선 2구간 또는 최소 2km 이상) 이동하기 위하여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 대상
  • 학구 내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이 아닌 교통수단(통학버스 등)으로 통학하면서 통학비가 발생하지 않아 자부담이 없는 경우
  •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 거주지와 근거리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특수학급 설치교 또는 특수학교가 있으나,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원거리(최소 대중교통 노선 2구간 또는 최소 2km 이상) 학교로 지원하여 통학하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자가용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통학하는 경우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실비를 통학비 산출식에 따라 지급(※ 비용 지불에 대한 증빙 후 지급)
  • 상기 제외 대상임에도 통학비를 지원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변경

지원 방법

  •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원 대상자의 학부모(보호자) 계좌로 송금
  • 통학비 지원 대상자 학부모(보호자)의 자가용 연료비 또는 대중교통 등 기타 교통수단 요금 실비 지급

지원 절차

보호자: 각급 학교에 신청→학교: 교육지원청으로 통학비 지원 신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한 통학비 지원 대상자 결정 및 통학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