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치료 지원 통학편의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지원 가족 지원
목적
-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기·적성 기능 개발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교육기회 확대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 조성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운영 방침
- 장애 정도, 능력, 적성, 흥미 등 수요자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및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질과 재능을 살리는 문화·예술·체육교육 지원 강화
- 지역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고,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운영
- 학생・학부모의 요구, 단위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주중·주말·방학 중 융통성 있게 운영
- 지역사회 시설과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여 질적인 운영체계 구축
- 방과후학교 운영 및 돌봄 지원체제 계획 수립 시 생활·안전지도,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등 학생 관리 계획 및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대비 지원 방안 마련
- ‘나홀로 가정’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방치되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사회 실정을 고려한 돌봄 지원체계 운영
- 주기적인 모니터링·평가 및 환류 체계를 확립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화후 교육활동 지원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타 방과후학교 예산을 지원받는 학생(유치원 방과후과정, 자유수강권 등)은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예산 지원에서 제외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2025년 9월부터 배움카드 전면도입예정으로, 8월까지 유예기간 이후부터는 가맹점 등록 기관만 이용 가능함
운영 내용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학기 중 특성화 교실 프로그램 운영
- 학교 단위 운영: 단위학교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학교연계 순회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중심학교 벨트형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월 12만원 지원)
- 돌봄 프로그램 운영: 일반학교 돌봄 프로그램 운영, 특수학교 돌봄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