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치료 지원 통학편의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지원 가족 지원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외 활동지원을 통한 교육 참여기회 확대
-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관리,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수요자 요구에 적합한 통합교육 지원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3항(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보조인력)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운영 방침
-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 우선 진원
- 중증 지체장애학생(휠체어 사용 등), 중증 자폐성장애학생 우선 지원
- 학생의 생활연령, 장애특성, 신변자립 정도, 문제행동 중재 등 고려
- 지원인력 1인당 학생 2~3명 지원(단, 중증 장애 학생의 경우 1명도 가능)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학교를 우선 배치하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미설치교에도 배치 가능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급당 지원인력이 2명 이상 배치되지 않도록 유의
- 특수(통합)학급에 배치하며, 교무실 또는 행정실 등에 배치 금지
- 교육지원청(특수학교)에서는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 지원인력 배치 기준(방법) 마련
운영 내용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종류 :
특수교육실무원, 사회복무요원, 희망일자리, 자원봉사자, 타 기관 지원인력 등
지원 절차